결재문서

9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안내

“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서대문소방서 수신 건물대표(소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귀하 (경유) 제목 9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9월 사용승인일이 속한 9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등), 제49조(벌칙)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와 관련하여, 9월중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후 30일 이내 서대문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미실시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방지를 위해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가. 점검기한: 2017. 9월 중 실시(※ 사용승인월 9월이 포함- 붙임 참고) 나. 점검대상: 등 사용승인월이 9월인 대상 붙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안내문 및 대상처 각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응주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8/29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1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연희동)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kimej22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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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중 자체점검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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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실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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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9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913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응주 (02-3144-1196) 관리번호 D00000311959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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