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김명연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7810(2017.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9.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김명연 ‘17.8.22. (8635)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신규 채용시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이 포함된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함 붙 임 :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명연의원 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추인순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8/2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4 /전송 02-768-8831 / insungj@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81877
20211012230735
본청
보육담당관-17371
D0000031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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