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목 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을 다수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대가 산정시 주무부처 고시기준이 없어 현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제정, 발표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건설기술용역 및 정밀점검·안전진단용역의 경우 관련 고시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제정, 발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에서 대가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신뢰성 및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4. 이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성 및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시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현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8/28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4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jhc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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