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등급관련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등급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님과 통화 후 답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회신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님께서는 요양3등급인 조부모님께서 요양원 입소 시 요양원으로 부터 요양3등급은 욕창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 사실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시설입소 후 서비스는 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되는것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4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등급 판정 시 제공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의거 입소시설에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님께서 문의하셨던 요양원에서 어떠한 사유로 욕창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지원부(033-736-3830)에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기타 서울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건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전화(02-2133-7427) 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좋은 일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옥금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8/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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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양등급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092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31180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