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가구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질의 답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다가구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질의 답변 1. 강북구 부동산정보과-14609(2017.08.23.)호와 관련입니다. 2.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를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건물의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이 유 : 공유물은 공유자 내부적으로 사용·수익의 비율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수익은 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따라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특정하고 등기는 그 소유자가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처럼 등기함으로써 각각의 구분소유 부분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관계에서는 공유관계가 아닌 특정부분에 단독소유권이 발생하여 이를 배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대판93다42986)하기 때문에 귀 구의 의견(갑설)과 같이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 전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8/28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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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가구주택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411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31183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