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244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종덕 성원배 08/28 박동룡 협조 ★주무관 서현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보고 (총괄 2회, 1차 3회) 2017. 8. 도 시 철 도 국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보고 (총괄 2회, 1차 3회)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계약자인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로부터 접수된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 등 으로 인한 계약기간 조정요청 검토 보고임 ※ 신청공문 : ㈜신성엔 제2017-1668호('17.8.21) □ 용역개요 ○ 위 치 : 관악구 서원동 승리교 ~ 관악산 주차장 앞 ○ 연 장 : 2,471.1m (정거장 3개소, 환기구 1개소) ○ 감 리 사 :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약 일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비 고 총 괄 '11.10.25 ‘11. 11. 01~’21.09.07 2,474,950 1 차 '11.10.25 ‘11. 11. 01~’17.09.22 376,000 진행 중 잔 여 ‘17. 09. 23~’21.09.07 2,098,950 □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절(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 (건설보조금) - 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1113호, 2011.09.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적용 ○ 조정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 '11.07.31 ( 94.982%) -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 - 비교시점 : '17.06.30 (102.670%) - 준공(기성)금액 청구 직전 분기말 ※ ‘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100.000%) - 2016.12.30. 통계청 공표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E/S) : 8.09% 【변동률 산정】 비교시점('17.06.30)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11.07.31)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11.07.31) 소비자물가지수 102.670 ? 94.982 × 100% = 8.09% 94.982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E/S) 적용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당 초 ? 물가변동 대상금액산출 변동율 ? 물가 변동액 ? (?x?) 변경금액 ? (?+?) 조정대상 금액 (준공) ? 비 대 상 금 액 물가변동 대상금액 ? (?-?) 1차기성 손해배상 공제 부가세 소 계 ? 총 괄 (2회) 2,252,702 354,220 80,000 3,950 24,570 108,520 245,700 8.09% 19,800 2,272,502 증)19,800 1 차 (3회) 342,230 354,220 80,000 3,950 24,570 108,520 245,700 8.09% 19,800 342,230 금액 변경없음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 계약금액 조정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물가변동분 투입계획 조정 변경계약금액 총 괄 (2회) 2,474,950 - 증 21,780 - 2,496,730 1 차 (3회) 376,000 - 증 19,800 감 19,800 376,000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변경(조정) ○ 투입계획 조정 현황 (E/S반영, 투입계획 변경) - 총괄 용역기간 : 당초 60개월, 변경 66개월 (증 6개월) ??변경사유 : 공사기간('17.2.3 ~ '22.2.2)을 감안하여 감리원 투입기간 재조정 ※ 실제 감리투입일 : '16.9.8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선투입) - 1차 용역기간 : 당초 12.7개월, 변경 12.1개월 (감 0.53개월, 16일) 구 분 총 괄 용 역 1 차 용 역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22.30 인?월 222.30 인?월 - 32.820 인?월 30.980 인?월 감) 1.840인?월 기술지원감리원 22.20 인?월 22.20 인?월 - 3.280 인?월 3.090 인?월 감) 0.190인?월 상주감리원 200.10 인?월 200.10 인?월 - 29.540 인?월 27.890 인?월 감) 1.650인?월 토 목 수 석 감리사 2016.09.08 ~ 2021.09.07 (76.26인월) 2016.09.08 ~ 2022.03.07 (83.86인월) 증) 7.60인?월 (6.0개월) 2016.09.08 ~ 2017.09.22 (15.86인월) 2016.09.08 ~ 2017.09.06 (15.20인월) 감) 0.660인?월 (16일) 총괄 감리사 2016.10.07 ~ 2021.06.06 (56.00인월) 2016.10.07 ~ 2022.03.07 (65.02인월) 증) 9.02인?월 (9.0개월) 2016.10.07 ~ 2017.09.22 (11.52인월) 2016.10.07 ~ 2017.09.06 (11.00인월) 감) 0.520인?월 (16일) 보조 감리사보 2017.07.01 ~ 2020.03.01 (25.41인월) 2017.07.03 ~ 2021.01.17 (33.72인월) 증) 8.31인?월 (10.5개월) 2017.07.01 ~ 2017.09.22 (2.16인월) 2017.07.03 ~ 2017.09.06 (1.69인월) 감) 0.470인?월 (16일) 보조 감리사보 2017.11.01 ~ 2020.06.13 (24.93인월) - 감) 24.930월 (31.4개월) - - - 보조 건 축 감리사보 2019.11.05 ~ 2021.09.07 (17.50인월) 2020.05.06 ~ 2022.03.07 (17.50인월) - - - - 보조 책임감리용역 계약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 괄 (2회) `11.11.01 ~`21.09.07 2,474,950 `11.11.01 ~`22.03.07 2,496,730 ??계약기간 : 변경 (증 6개월) ??계약금액 : 변경 (증 21,780천원) 사유 :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반영 1 차 (3회) `11.11.01 ~`17.09.22 376,000 `11.11.01 ~`17.09.06 376,000 ??계약기간 : 변경 (감 16일) ?계약금액 : 변경 없음 사유 :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 검토결과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8.09%) 및 건설사업기술관리자 투입계획 변경에 따라 용역기간 동안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총괄’ 및 ‘1차 용역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약 기간 총 괄 `11.11.01~`21.09.07 `11.11.01~`22.03.07 증) 181일 1 차 `11.11.01~`17.09.22 `11.11.01~`17.09.06 감) 16일 계약 금액 총 괄 2,474,950 천원 2,496,730천원 증)21,780 1 차 376,000 천원 376,000천원 - 붙 임 1. 감리단 계약변경 요청서(공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감리설계 변경현황 1부. 4. 변경 설계서(총괄2회) 5. 변경 설계서(1차3회) 1부. 6.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2015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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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735
본청
도시철도사업부-9244
D000003118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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