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 철저 협조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 철저 협조 1. 최근 비영리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비영리법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관련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및 각 부처별 규칙 나.“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의 범위(법무부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 검사?감독할 권한이 있음(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재산상황 및 업무의 검사?감독,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민법 제38조, 제42조) ○또한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붙임 : 1. 언론 보도 내용 1부. 2. 2017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 실무편람(법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주무관 정규진 시민협력팀장 문훈기 민관협력담당관 08/2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1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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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7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관리 감독 실무편람.pdf

    비공개 문서

  • 1. 언론 보도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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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 철저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241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31186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