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 철저 협조 1. 최근 비영리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비영리법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관련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및 각 부처별 규칙 나.“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의 범위(법무부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 검사?감독할 권한이 있음(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재산상황 및 업무의 검사?감독,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민법 제38조, 제42조) ○또한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붙임 : 1. 언론 보도 내용 1부. 2. 2017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 실무편람(법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주무관 정규진 시민협력팀장 문훈기 민관협력담당관 08/2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1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80787
20211012230735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1241
D000003118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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