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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점검계획

문서번호 누수방지과-8070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선희 유승효 강신재 08/28 구아미 2017년 상반기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점검계획 2017. 8.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반기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점검계획 “2017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계획”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유수율 향상 사업에 대한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 2017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계획(누수방지과-4561, 본부장 방침) 관련임. Ⅰ 점검 개요 ○ 대 상 : 2017년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17. 1. 1.~6. 30.) ○ 점검기간 : 2017. 9. 20.(수)~9. 29.(금) ○ 점검방법 - 사업소 방문 점검(사업소별 2일간) - 유수율 향상 추진실적 자료 검증 및 필요시 현장 확인 ○ 점 검 자 : 2개조 편성(9명) - 1조 : 이태형, 최선희, 한현숙, 차경호, 노경철 - 2조 : 이동욱, 김선호, 김영일, 문성원 ○ 점검일정 구 분 9.20. ~9.21. 9.22. ~9.25. 9.26. ~9.27. 9.28. ~9.29. 9.20. ~9.21. 9.22. ~9.25. 9.26. ~9.27. 9.28. ~9.29. 사업소 강서 남부 강동 중부 서부 동부 강남 북부 점검자 1조 2조 ○ 주요 점검내용 - 누수탐지 추진사항 - 배급수관 정비추진 실적, 공사 중 발생한 기존관 철거,불용관 정비 실적 - 중블럭 공급량 분석관리, 재개발?재건축 지역관리 실태 - 유량계 및 유량감시시스템 관리 - 철저한 요금심사 이행(전산심사 미실시 여부, 인정조정 6회이상 조치 등) - 공급량?조정량 분석 - 조례위반 처분 추징 실적 및 기타 유수율 향상 수범 사례 등 Ⅱ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 항목별 배점 기준 구 분 유수율 증 대 누 수 탐 지 배급수관 정비공사 불용관 정 비 중블록 공급량 관리 재개발 재건축 지역관리 유량계 관 리 가압급수 관 리 조 례 위 반 중블록 유수율 요금 심사 유수율 분 석 유공 실적 배 점 (100) 52 7 4 5 5 3 5 4 5 4 2 2 2 ?? 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 : 신설 3. 배점조정 5, 폐지(변경) 3 연번 평가항목 배점조정 비 고 전 후 1 [배점조정] 유수율 증대 57 52 유수율 달성도 및 순위 점수 조정 2 [변경] 기존관 철거 2 - 배급수관 정비공사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3 [신설] 배급수관 공사 - 4 배급수관 추진실적 목표 달성율 평가 4 [배점조정] 불용관 정비 3 5 불용관 사전예방에 역점적 관리 강화 5 [폐지] 노후 인입급수관 정비 2 - 노후 인입급수관 정비 완료 6 [폐지] 유수 장애 정비 3 - 심한 편차 및 평가 불합리성 제기 7 [신설] 과학적 중블럭 공급량 관리 - 5 유량감시시스템과 자료 관리 일치 8 [배점조정] 가압 급수지역 관리 5 4 평가항목 개선에 따른 점수 축소 9 [배점조정] 조례위반 추징 실적 4 5 조정량 증대를 위한 노력도 평가 확대 10 [신설] 철저한 요금 심사 - 2 철저한 심사를 통한 조정량 증대 11 [배점조정] 중블럭 유수율 관리 5 4 평가항목 개선에 따른 점수 축소 ?? 평가 기준 주요 변경 사항 유수율 증대실적 유수율 목표달성도 및 순위점수 조정 ○ 평가 배점 : 52점 (57 → 52점 변경) ○ 평가 기준 : 유수율 목표 달성도 및 유수율 증대실적 ○ 평가 방법 - 금년 목표 대비 유수율 증대실적 (52점) · 목표달성도 (50점), 유수율 순위(2점) - 가점사항 : 전년 실적대비 유수율 증가분(%)에 따른 가점(최고 1.0점) 누수탐지 평가기준에 대한 사업소 건의 의견 반영 ○ 평가 배점 : 7점 ※ ‘16년도와 평가배점은 같으나 누수탐지 실적(6.5)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0.5)로 구분 【평가기준】 1. 누수탐지 실적 : 6.5점 ○ 다점형 탐지(70%), 일반탐지(30%) 평가 반영 ○ 다점형 계획탐지 실적 인정 - 야간탐지 : 주간 오후 설치, 익일 회수 및 누수분석 - 실적확인 : 장비 프로그램 파일 및 GIS 프로그램 입력 결과 ○ 배점 - 목표달성 사업소는 6.5점(만점) · 미달 사업소는 순차적으로 0.2점씩 감점 · 목표 초과달성 사업소 달성율에 따라 0.1씩 가점 ▶ 달성율 110~119% 0.1점 가점, 120~129% 0.2점, 130%이상 0.3점 가점 - 실적은 분기말 점수를 합산하여 실적으로 평가 ○ 가점 사항 - 누수탐지 성과 평가시 80㎜ 이상 탐지실적 우대(상대 평가) ▶ 탐지적출 실적 대비 80㎜ 이상 비율이 가장 많은 사업소 0.7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0.1점씩 감점 ○ 감점 사항 - 누수 취약지역 관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미실시 0.2점 감점(상·하반기) ▶ 단일배관·수계전환 불가지역 및 송수관의 곡선부, 지하철역 주변, 3회이상 누 수다발관,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에 대한 계획 및 결과일 경우 인정 - 점검결과 탐지실적이 보고내용보다 적을시 건당 0.1점 감점(전년 동일) - 탐지실적 월보 보고 기일 미 준수 시 건당 0.5점 감점(전년 동일) ※ 당월분 분석결과 익월 7일(발송일 기준)까지 보고 2. 기간제 근로자 관리 : 0.5점 ○ 출·퇴근 관리 지문인식기 사용 여부(상시) ○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실시 여부 (상·하반기) ○ 감점사항 : 미 이행시 각 0.25점 감점 배급수관 정비공사 배급수관 추진실적(신설) 평가에 기존관 철거율 포함 평가 ○ 평가 배점 : 4점 (배급수관 정비추진 실적 3점, 기존관 철거율 1점) ○ 평가기준 : 배급수관 정비공사 추진실적 및 기존관 철거율 평가반영 ○ 평가방법 - 대 상 :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 평 가 : 추진실적/ 사업소별 배급수관 정비목표, 기존관 철거율 · 배급수관 추진실적 목표달성율에 따른 차등 점수부여(3점) · 단위사업 발주 기존관(본관 기준)철거율 평가반영(1점) ※ 기존관 철거율 75% 미만시 감점 - 평가시기 : 하반기 누계 실적으로 평가 반영 (상반기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하반기 평가시 목표달성도 반영) ○ 세부 평가점수 적용 - 배급수관 정비 추진실적 반영(3점) (단위 : ㎞) 구 분 달성도(%) 비고 100 98이상 97이상 96이상 95이상 95이하 정비목표 3점 2점 1.9점 1.8점 1.7점 1.6점 - 기존관 철거율(1점) (단위 : ㎞) 구 분 달성도(%) 비고 75이상 72이상 70이상 68이상 66이상 65이하 정비목표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0.5점 불용관 정비 평가 배점 조정 ○ 평가 배점 : 5점 (3점 → 5점) ○ 적용 기준 변경 - 당초 : 각종 상수도공사 시 기존관 분기점 폐쇄(실적 인정) - 변경 : 과거 분기점 미 폐쇄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분기점 폐쇄시만 불용관 인정 ○ 대상 : 누수복구, 급수공사(폐전) 및 각 종 상수도 공사 시 발견된 불용관을 분기점에서 완전 폐쇄한 건수 ○ 평가방법 - 신발생 불용관 예방에 역점을 두고 예방적 차원의 불용관 관리 · 기존관 미폐쇄하여 불용관 발생시 감점적용 평가 ○ 세부평가점수 적용 - 가점사항 · 과년도 불용관 정비시 가점 부여 : 0.5점(장기관리 대상이 없는 사업소) - 감점사항 : 기존관 미폐쇄 및 발견된 불용관 미 정비시 감점 구 분 50㎜ 이하 80㎜ 이상 비고 기존관 분기점 미폐쇄 0.1점씩 감점 0.2점씩 감점 발견된 불용관 분기점 미폐쇄 최초 발견후 20일내 미정비 0.1점씩 감점 - 최대 4.5점 감점처리 최초 발견후 30일내 미정비 - 0.2점씩 감점 ※ 무분별한 보고서 작성으로 미정비 장기관리 대상을 방지하고자 관련 증빙자료 인정기준 강화(장애요인에 대한 사진검증 등 인정여부 판정) ▶ 장기관리대상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후 동일건 계속 방치시 감점 과학적인 중블록 공급량 분석 관리 ‘17년 평가항목 신설 (누수방지과-4561 ‘17. 5. 11. 유수율 평가계획) ○ 평가 배점 : 5점(신설) ○ 평가기준 : 유량감시 시스템에 의한 중블록 공급량 분석 관리 여부 ○ 평가방법 - 표준 보고서식(본부 지정)에 의한 체계적인 공급량 증·감 원인분석 실시 - 유량감시시스템(블록 통계)에 의한 과학적인 공급량 분석 관리 여부 ※ 월별 분석 보고하는 공급량과 유량감시시스템 공급량 일치 여부 ○ 가점 사항 - 미 고립되었던 중블록을 고립 완료한 경우 (블록 당 0.2점 가점) ▶ 중블록 세분화(분리)포함 ? 세분화는 유량감시시스템까지 완료 ○ 감점 사항 - 공공용수 사용현황 미제출 : 1회당 0.2점 감점 - 월별 분석 보고하는 공급량과 유량감시 시스템 블록별 공급량 미일치 ⇒ 블록 당 0.1점 감점 ※ 단, 부득이한 사유(고도정수처리 관련 대체급수, 한시적인 수계전환)로 중블록 간 혼용 급수하는 경우 미 감점 → 혼용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재개발·재건축지역 관리 평가기준에 대한 사업소 건의 의견 반영 ○ 평가배점 : 3점 - 관리계획 수립 : 1점 - 관리실태 점검 : 2점 (GIS 시스템 입력 여부) · 입력 실적에 따라 감점 ? 사업대상(기본정보) : 91~95%(0.1점 감점), 90% 이하(0.2점 감점) ? 세부 추진사항 구 분 세부 추진사항(폐전 사항 등) 91~95% 81~90% 71~80% 61~70% 60% 이하 감 점 0.1 0.2 0.3 0.4 0.5 ○ 감점 사항 - 누수 및 조례위반 사항 적출 시 감점 (수시 점검 포함) ?누수적발, 부정급수 (도수) 적발 감점 : 1건당 0.3점 ?플러그 미설치 : 1건당 0.1점씩 감점 - 사업소 자체점검 시 3건을 적발하면 본부 점검 시 적발된 1건을 상쇄 조례위반 처분 추징 부정급수 적발하기 위한 노력평가 추가 ○ 평가 배점 : 5점(4점 ⇒ 5점) ○ 평가기준 - 조례위반 처분에 의한 조정량 증대 실적 ○ 평가대상 -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사용 - 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사용량을 포탈하는 등의 조례위반 사항 - 적발하여 조정량을 증대한 실적 - 조정량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노력(과태료 부과) ※ 실적제외 : 승인없는 급수공사 시공, 정수처분 중 임의개전 사용 등 요금차액 포탈(혼용)은 제외 - 검침수탁자로부터 제출되는 근무보고서 처리 실적 ○ 배점 - 추징량이 많은 순으로 최고 3.0점부터 0.1점씩 차감(3.0~2.3) -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순으로 최고 1.0점부터 0.1점씩 차감(1.0~0.3) (조정량 증대는 없으나 부정급수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 평가) - 근무보고서 미처리 건수가 적은 순으로 최고 1.0점부터 0.1점씩 차감 (1.0~0.3) ○ 감점사항 -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에 미등재 또는 처리담당자 미지정(건당 0.1점) 철저한 요금 심사 정확한 조정량 관리를 위해 평가항목 신설 (누수방지과-4561 ‘17. 5. 11. 유수율 평가계획) ○ 평가 배점 : 2점 ○ 평가 기준 :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정확한 조정량 증대 ○ 평가 대상 - 전산심사 미실시 : 차수 마감전까지 미심사 건수 - 인정조정 연속 6회 이상 수전 수 ○ 배점 - 전산심사 미실시 건수가 적은 순으로 1.0점부터 0.1점씩 차감 - 인정조정 6회이상 수전수가 적은 순으로 1.0점부터 0.1점씩 차감 (가점 사항) - 전년(12월)대비 인정조정 감소율(%)에 따른 가점 : 최고 0.7점 ※ 감소율(%) = (전년도 인정건수 ? 현년도 인정건수)100/현년도 인정건수 (감점 사항) - 요금관리 “수용가 개전관리” 6개월 미처리(반영여부) 건당 0.1점 - 6개월 이상 신개전 누락 발생 건당 0.1점 유수율 분석 보고 감점사항 점수 변경 ○ 평가 배점 : 2점 ○ 평가 기준 : 공급량 및 조정량 분석보고 ○ 평가 방법 : 공급량·조정량 증감원인 분석 보고일 준수(익월 20일까지) - 감점 사항 : 보고기일 미준수시 건당 0.1점 감점(0.05→ 0.1점 변경) Ⅲ 사업소 사전 준비사항 ? 누수탐지 - 누수탐지 대장(1월~6월) : 다점, 일반 구분하여 출력 ※ 별도 대장이 없는 사업소는 반듯이 GIS에서 출력하여 종이 문서로 준비요망 - 누수복구 서류(완료보고서) : 1월~6월 - 누수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문서 : 상반기 -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지문인식기 사용내역 및 근무평가서 ? 불용관 정비 - 노후 인입급수관(50㎜ 이하) 관리대장 작성(정비 여부 표기) ? 재개발?재건축지역 관리 - GIS 시스템에 관리카드 및 추진사항 입력 ? 과학적인 중블록 공급량 분석관리 - 유량감시시스템 블록별 공급량과 월별 보고 공급량과 일치여부 확인 ? 조례위반 처분 추징 - 조례위반 처분 복명서 -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 등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 49호 서식) ? 철저한 요금 심사 - “인포시스템 〉수용가 개전관리 〉GIS 개전통지관리” 전산 반영처리여부 확인 Ⅳ 행 정 사 항 ? 사업소에서는 점검 대비 준비 철저 -「2017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계획(누수방지과-4561,’17. 5. 11.)」항목별 평가 매뉴얼 참조 - 사업소별 유수율 향상 특화사업 추진자료 준비(유공실적 반영) ※ 2017년 상반기(1~6월) 추진자료 : 점검 일까지 미제출시 미반영 ? 상?하반기 점검 결과 가?감점을 종합하여 1년간 실적 평가에 반영 붙임 : 2017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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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8070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희 (3146-1515) 관리번호 D000003117405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제도 > 상수도유수율제고관리 > 유수율관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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