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2차 예비입양부모 교육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237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최수미 오창옥 08/28 이순덕 협 조 2017년 제2차 예비입양부모 교육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입양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간입양기관 교육대상자 추천 교육대상자 추천 1,940천원 2017. 8.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2017년 제2차 예비입양부모 교육 계획 2017년 제2차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진을 돕고 입양 후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 및 향후 아동 복리와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입양특례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2017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 ?? 추진방향 ○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가 입양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입양 대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완화?해소 ○ 입양 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입양 후 부모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 2 교육개요 ?? 교 육 명 : 2017년 제2차 예비입양부모 교육 ?? 일 시 : 2017. 9. 21(목) 09:00~18:00 ?? 장 소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세미나실(1층) ?? 교육대상 : 30명(예정) ? 교육방법 : 집합교육(총8시간 교육) ?? 교육 내용 및 일정 교육시간 주 제 교 육 내 용 강의방법 담 당 08:50~09:00 입실 등록 및 입교안내 아동복지센터 교육담당자 09:00~11:00 입양아동, 양부모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의 이해 - 입양아동의 입양됨의 과정 - 입양아동의 성장과 발달 - 공개입양 - 뿌리찾기 -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이해와 양육(연장아 등) 강의 (2시간) 11:00~13:00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부모 됨의 의미 -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 부모자녀 애착형성 방법 - 입양부모의 심리적 특성 강의 등 (2시간) 13:00~14:00 점 심 시 간 14:00~14:30 입양부모 사례발표 입양부모 사례발표 강의 등 (30분) 입양가족 14:30-15:30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입양의 개념 및 과정 - 입양 정책과 제도 - 입양의 효과 및 영향 - 파양에 대한 요건과 절차 및 영향 강의 (1시간) 15:30~16:00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 비용 및 양육보조금 지원 강의 (30분) 16:00-18:00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개입양, 뿌리찾기등 토론) - 입양직후 적응을 돕는 가정조사 - 입양아동 및 부모교육 - 입양아동 및 가족상담 - 입양아동 및 가족사례관리 - 입양정보공개제도 - 기타(입양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 공개입양, 뿌리찾기 등) 강의 (2시간) 18:00~18:10 설문지 작성 및 퇴실 아동복지센터 교육담당자 3 세부추진계획 ?? 강사 섭외 및 협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강 사 ?? 추진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2017. 8월~ 교육 강사 섭외 및 수강생 모집 ~ 8. 31(목) 교육 추진계획 방침, 교육자료 준비 ~ 9. 15(금) 교육 강사 및 수강생 교육일정 안내 ~ 9. 20(수) 간식 예약 등 준비 ~ 9. 20(수) 교육 준비 및 교육장 점검 ~ 9. 21(목) 교육 실시 4 소요예산 계획 ?? 소요예산 : 금일백구십사만원정(₩1,970,000원) ?? 산출내역 (단위:원) 내 용 소요예정액 산 출 지 출 처 강사비 1,290,000 강사 3명 출연사례금 80,000 롯대 백화점 간식 등 510,000 30명×17,000×1회 마트 등 기타 잡비 (수료증 발송비용 등 포함) 90,000 30명×3,000 문방구, 일원본동우체국 ※ 실제 교육 운영중 일부 소요예정액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행사운영비(100-201-03) -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5 행정사항 ?? 교육진행관련 참가자(강사포함) 명단 및 확인 양식, 교육책자, 설문지, 수료증 관련 명부?대장, 중식 식당 약도 등 준비 ?? 교육당일 셔틀운행 지원(서무팀) ※ 첨 부 1. 입양특례법 법적근거 자료 2. 관련 붙임물 :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수료증 3. 입양부모 평가설문지양식 4.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예시본 5. 교육과정 안내 1.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서식 □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예비입양부모교육 수료증 : <참고서식 17>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양부가 될 사람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처 양모가 될 사람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처 위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부가 될 사람: (서명 또는 인) 양모가 될 사람: (서명 또는 인) 입양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증명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참고서식 17> 예비입양부모교육 수료증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과 정 명 : (총 시간) 위 사람은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실시한 2017년 제1차 예비입양부모교육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일자(시간) 강사명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기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소장 이 순 덕 입양부모교육 평가설문지 [2017년 제2차] 2017. 9. 21.(목) 작성자 : 1. 『입양아동, 양부모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인가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 4 3 2 1 불만족시 이유: 2.『자녀의 양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인가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 4 3 2 1 불만족시 이유 : 3.『입양과 파양의 절차, 입양가정 지원, 입양사후서비스의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인가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 4 3 2 1 불만족시 이유 : 4. 이번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변화된 점이 있다면 : 5. 입양 후 양부모교육이나 모임이 실시된다면 참여의사가 있으신가요? □ 예 □ 아니오 6. 건의사항이 있다면? 교육참가자 평가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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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예비입양부모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237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수미 (02-2040-4231) 관리번호 D000003118771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국내외입양관리 > 국내입양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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