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팽동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팽동재단) 1.「재단법인 팽동재단」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아래과 같이 설립을 허가합니다. 2. 본 허가서를 수령하신 후,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등을 후속조치하시고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명 칭 : 재단법인 팽동재단 - 허가번호 :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20길 59 (용산동2가) - 대 표 자 : 박 상 철 나. 후속조치 및 보고사항 보고사항 내 용 제 출 서 류 법인설립등기 보고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서면보고 등기부등본 재산이전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서면보고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 ※ 등기기간의 기산은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임. 붙 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8/28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8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65 /전송 2133- / minxa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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