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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9578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데이터분석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조용현 마경근 08/28 안정준 협조 1단계 서비스의 안정화 및 이용자(시민) 확대를 위한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사업 제안서 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서 울 특 별 시 (통계데이터담당관) 1단계 서비스의 안정화 및 이용자(시민) 확대를 위한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제안서 평가 계획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사업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제안내용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6784, 2016.5.2.) Ⅱ. 제안서 평가개요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평가 ? 일 시 : 2017. 9. 4(월) 14:0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서소문청사 1동 3층) ? 평가대상 : 미정(입찰공고중) - 입찰 마감일 : 2017. 8. 29(화) 17:00까지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설명시간 :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PM이 직접 설명 - 유의사항 · 제안설명시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하며,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한다(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Ⅲ. 세부 추진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 총 8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 외부 전문가 : 8명(스마트기술 2, 콘텐츠 2, IT전략 1, 정보보호 1, 정보시스템 1, GIS 1) - 평가위원은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 원 수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7명 이상 10명 이하 (※금액무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 1억 원 이하 사업의 경우 8명 이하 8명 이상 9명 이상 평가위원 선정 ? 정보기획담당관에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요청 - 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5배수 이상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 시 전문분야의 순위를 “① 스마트기술 ② 콘텐츠 ③ IT전략 ④ 정보보호 ⑤ 정보시스템 ⑥ GIS” 과 같이 정한다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1/2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회의는 1 ? 2 ? 3부로 나누어 운영 - 제안업체별 총 20분씩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주요내용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하고,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명단(실명) 및 평가위원별(비실명) 제안사 부문별 평가 점수를 공개한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진행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 인사말씀 ? 위원소개, 사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양식1】 ? <제2부>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 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10분 내외) ? <제3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 성 적 평 가 ?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붙임6】 ? 정성적평가집계 ?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전산처리) ?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양식5,6】 ? 제안가격평가 ?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 【양식7】 ? 종합집계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지표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최종 평가결과 확인 서명 【양식8】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양식9】 평가 세부내용 1)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는 반올림하지 않는다.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 통보는 생략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점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표 (계량화)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기준점수비례제) 6 20 담당자(부서) 평가 수행경험 (상대평가제) 실적금액 3 6 실적건수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 6 신인도 2 우수기업 등 가산점 부여(절대평가제) (별표참조) 정성적 평가 사업 수행 부문 15 70 심사위원 평가 기술 부문 25 사업관리 부문 20 사업지원 8 기타 2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가) 정량적 평가 (20점) ?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기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등급 6 기준점수 비례제 사업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금액 및 건수 합계 6 상대평가제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절대평가제 (가, 감점) 신 인 도 - 기술(품질) 인증보유 , 하도급관련, 혁신형 중소기업 2 가 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하도급법 준수정도 등에 따라 가감점 부여 (기준참조) 합 계 20 나) 정성적 평가 (70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 - 자율적 등급 평가 및 동일 등급 인정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하(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 시 등급 간 변별력 확보를 위해 배점간격 10%로 함. ?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다)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 × 10(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예정가격의~100분의~80일~경우의~평점]# # & + 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 여기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10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 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행정사항 ? 평가위원 후보선정 : 정보기획담당관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준비물 확보 - 정성적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결과 의결서, 필기도구, 음료수 등 ?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1,200,000원 - 소요예산 : 150,000원(위원회 2시간초과) × 8명 - 예산과목 : 통계데이터당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과학적 행정구현,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대장 2. 제안서평가위원 선정후보자 추첨표(입찰자용)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 산식 8.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명부 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양식] 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위원별)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4.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 5. 업체별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붙임1]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사업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 기간 : 2017.8.29. 10:00 ~ 17:00시까지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공문 제안서 (10부) 요약본 (10부) 사업 실적 인력 서류 가격 입찰서 1 2 3 4 5 ※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제안서 10부, 요약서 10부, 별권 1부(증빙자료) ③ 가격입찰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시 확인사항 - 사업실적 : 실적증명서, 진행중인 사업 계약서, SW사업 이행실적확인서 - 인력서류 : 공인 기술자격증,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증(GS인증),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서류, 기타(혁신형 중소기업) - 공동수급일 경우 : 지분율 확인 [붙임2]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추첨일 : 2017. 8. 29 주 관 : 통계데이터담당관 분 야 순번 참여업체 순위 1업체 2업체 3업체 스마트기술 (2명) 1 2 3 4 5 6 7 8 9 10 콘텐츠 (2명) 1 2 3 4 5 6 7 8 9 10 IT전략 (1명) 1 2 3 4 5 정보보호 (1명) 1 2 3 4 5 정보시스템 (1명) 1 2 3 4 5 GIS (1명) 1 2 3 4 5 참여업체 서명 확인자 : 전산6급 조용현 ( 인 ) 행정5급 마경근 ( 인 ) [붙임 3]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4.11.)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7호, 2017.2.9.)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4호, 2017.2.15.) 5.「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사업 참여핵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20 90 붙임 5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혁신형 중소기업 1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일자리창출 최고 2.0 고용안정 최고 4.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6)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사업추진 경험 및 전략 15 70 붙임 6 기술부문 사업추진방안에 적합한 기술방안 제시 시스템별 세부 수행 방안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25 사업관리 부문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장애관리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참여 핵심인력 관리) 20 사업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보안관련 사항 8 기타 추가제안사항 2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핵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 핵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 핵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 핵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 핵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 핵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용역」사업 참여 핵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개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6.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5월 직원수 100명 인 경우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 70 사업수행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의 부합성 15 사업추진 경험 및 전략 - 사업경험의 유사성(경험건수, 사업규모 등)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기술부문 기술방안 제시 - 요구기술 수행방안에 적합한 기술방안 제시 25 사업수행방안 - 시스템별 주요기능 개선사항 등 세부 사업수행방안 - 연계시스템과의 가능 유지 및 관리 방안 제안의 적정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요구사항과 부합성 사업관리부문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형상관리 방안등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20 장애관리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응 대책 수행조직 및 참여 핵심인력 - 조직체계 구성의 적정성 - 사업책임자의 역량 및 참여 핵심인력의 적정성 사업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8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지원일정, 지원체계, 일정의 적정성 - 비상시 대책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련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기타 추가제안사항 - 운영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2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용역」사업 참여 핵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용역」‘ 사업의 참여 핵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노임대가 적용기준】 단, 2009년 7월 31일 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밖에 10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ㆍ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비 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붙임9]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일 시 : 2017. 9. 4(월)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연번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주 소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 좌 번 호 은행명 1 2 3 4 5 6 7 [붙임 1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A.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E.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3%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 기능점수로 산정한 SW개발사업인 경우로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제출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6.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7.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양식 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7 . 9 . 4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 전 확인사항> ①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② 해당업체에 재직했거나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 수행 여부 ③ 평가위원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평가위원 본인이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시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양식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9. 4.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출처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양식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1. 참여 핵심인력 기술보유 상태 6 2.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 실적금액 2 실적건수 3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5 4. 신인도 2 5. 가산점(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총 합 계 20 2017년 9월 4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업체별 점수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사업수행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15 사업추진 경험 및 전략 기술부문 기술방안 제시 25 사업수행방안 제안의 적정성 사업관리부문 관리방법론 20 장애관리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사업지원 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8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보안관련 기타 추가제안사항 2 합계(정성적 평가) 70 ※ 평가점수는 “수(100),우(80),미(60),양(40),가(20),하(자료미제출)”로 표기 2017년 9월 4일 평가위원 성명 (인) 양식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 체 명 : 구 분 평 가 부 분 평가 합계 (70) 조정 (최고,최저) 평균 점수 1.사업 수행부분 (15) 2.기술 부문 (25) 3.사업 관리부문 (20) 4.사업 지원부문 (8) 5.기타 (2) 평 가 위 원 1 2 3 4 5 6 7 8 총 합 계 ※ 평균점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최고? 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7년 9월 4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1. 사업수행부문 15 2. 기술부문 25 3. 사업관리부문 20 4. 사업지원부문 8 5. 기타 2 총 합 계 70 2017년 9월 4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예정가격 원 2017년 9월 4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8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2017년 9월 4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7년 9월 4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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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2단계) 확산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9578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현 (02-2133-4274) 관리번호 D0000031186409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공공데이터개방및열린데이터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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