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34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배금임 김상동 08/28 안대희 협 조 2017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7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7년 상반기 수질측정망(일반지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오염취약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관련방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2251호, ‘17.02.07) - 2017년도 지하수 수질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4110호, ‘17.03.03) ?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구 분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검사기관 정기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설 음용수 1회/2~3년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100개소)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민 방 위 비상급수시 설 음 용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전체항목 1회/년 부분항목 3회/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생활용 1회/3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음용(46개 항목), 생활용(19개 항목), 공?농업용(14개 항목) Ⅱ 수질검사 결과 총 괄 수질검사 결과 ○ ‘17년 상반기 수질검사는 음용 비상급수시설과 오염취약시설, 수질측정망 등 총 583개소 중 555개소 검사 결과 - 수질기준 적합 522개소(94.1%), 부적합 33개소(5.9%) - 부적합 33개소는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일부항목 수질기준 초과 - 수질검사 미실시 28개소는 고장, 폐공 등으로 검사 불가 사후조치 ○ 부적합 시설은 개선명령 후 재검사토록 지속 관리 - 이용중지 후 관정 양수, 소독 등 개선하여 재검사 시정조치 - 재검사 후 부적합 시설은 원상복구(폐공) 명령 ○ 검사 미실시 관정은 개선 조치 후 하반기 검사 - 고장시설은 개선명령 등 시정 조치 - 지하수 고갈 시 대체지점 선정하여 하반기에 수질검사 ?? 총괄 상세내역 ? 검사결과 : 555개소 검사(적합 522, 부적합 33), 미검사 28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미검사 비고 계 적합 부적합 총 계 583 555 522 33 28 수질측정망 100 97 95 2 3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110 104 93 11 6 음용 2/4분기 108 101 88 13 7 〃 오염취약시설 265 253 246 7 12 ? 부적합 조치 : 33개소 중 이용중지 21개소, 용도변경 1개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총 계 33 17 2 2 12 수질측정망 2 1 1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11 4 1 2 4 2/4분기 13 7 6 오염취약시설 7 5 1 1 ? 미검사 사유 : 28개소(채수불가 63, 원상복구 6, 용도변경 6, 기타 19) (단위 : 개소)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총 계 28 12 7 3 6 수질측정망 3 1 2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6 2 1 1 2 2/4분기 7 1 2 2 2 오염취약시설 12 8 2 2 ※ 채수불가(고장, 공사, 수량부족 등), 기타(지하수 미사용, 휴·폐업, 이용기간 종료 면제시설(생활용→ 청소,조경용), 누락 등) 【 수질측정망 】 ? 검사대상 : 100개소(생활용 96, 공업용 3, 농업용1) ? 검사결과 : 97개소 검사(적합 95, 부적합 2), 미검사 3개소 (단위 : 개소)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100 97 95 2 3 ? 부적합 시설(2개소) 조치 - 용 도 별 : 생활용 - 부적합 항목 : 수소이온농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초과 - 향후조치 : 재검예정, 이용중지(시설개선 후 재검사 실시) ? 미검사 시설(3개소) 조치 - 용 도 별 : 생활용 - 향후조치 ? 시설고장 1개소 ⇒ 시설개선 후 재검사 예정 ? 원상복구 2개소 ⇒ 지하수 고갈 등으로 폐공, 대체지점 선정 예정 ? 검사항목 - 음 용 : 47개 항목(먹는물 수질기준) ※ 음용여부와는 상관없이 20개 항목 측정(환경부 고시 제2016-149호) 우리시 :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므로 음용기준(전체 47개 항목) 실시 - 생활용, 공·농·어업용 : 19개 항목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 검사대상 : 음용시설 218개소 ? 검사결과 : 205개소 검사(적합 181, 부적합 24), 미검사 13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고 계 적합 부적합 계 218 205 181 24 13 음용 1/4분기 110 104 93 11 6 2/4분기 108 101 88 13 7 ? 부적합 조치 - 부적합 항목 : 총대장균군 9건, 비소 7건, 일반세균 2건, 기타 6건 (단위 : 개소) 구 분 계 총대장균군 비소 일반세균 기타 (색도, 탁도 등) 계 24 9 7 2 6 음용 1/4분기 11 6 3 0 2 2/4분기 13 3 4 2 4 - 조치사항 : 이용중지 11건, 용도변경 2건, 원상복구1건, 기타(재검예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계 24 11 1 2 10 음용 1/4분기 11 4 1 2 4 2/4분기 13 7 6 - 향후조치 : 이용중지 관정은 양수 및 소독 등 정비 후 재검 추진 ? 미검사 사유 : 채수불가 8, 원상복구(폐공) 4, 용도변경 6, 기타 4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계 13 4 3 3 3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6 2 1 1 2 2/4분기 7 1 2 2 2 - 향후조치 : 채수불가 중 시설고장은 정비 후 재검, 지하수 고갈은 지정해지 및 원상복구 ? 검사항목 : 47개 항목(전체 항목), 6개 항목(부분 항목) ※ 부분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오염취약시설 】 ? 검사대상 : 주유소, 공장 등 오염취약시설 265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 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중점관리시설 265 106 14 24 51 14 56 ※ 자치구별 12개소 선정 권고 ? 수질검사결과 : 253개소 검사, 미검사 12개소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265 253 246 7 12 ? 부적합 시설 조치 : 7개소 - 시 설 별 : 지하저장탱크 1, 공장 2, 세차장 1, 재래시장 2, 공사장 1 - 항 목 별 : 질산성질소 2, 트리클로로에틸렌 3, 수소이온농도 2 - 향후조치 : 원상복구 1, 이용중지 6개소 ⇒ 시설개선 후 재검사 예정 ? 미검사 사유 : 고장 등 채수불가, 원상복구, 이용종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이용종료 비고 미검사 오염취약시설 12 8 2 2 - 고장시설은 정비 후 재검 안내하고 수량부족시설은 원상복구 안내 - 원상복구, 이용종료 관정은 대체관정 선정하여 검사 추진 ? 검사항목(「지하수법」제20조 제3항) - 음 용 : 47개 항목 - 생 활 용 : 19개 항목 - 공?농업용 : 18개 항목(14항목+유류성분 4항목) ※ 유류성분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시설 특성 감안) Ⅲ 향후 계획 ?? 검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통보 ? 부적합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 이용중지 후 수질개선 조치 안내 ? 미생물, 일반물질 초과 시 : 정기적 관정 청소, 양수 실시 ? 유해물질 초과 시 : 주변 오염원 조사 및 시설 보완 등 - 필요시 주변 오염원 유입여부 조사 - 재검사 실시결과??적합??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관리 ? 수질검사 미실시 관정에 대한 조치 - 지하수 고갈 관정 : 원상복구 유도 - 펌프 등 시설고장 : 수리 후 검사 실시 - 폐공, 시설 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 시 대체 관정 선정 ?? ‘17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및 홍보 ? ‘17년 정기수질검사 대상시설 홍보 실시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 ‘17년 하반기 수질검사 실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생활용 포함) 수질검사 실시 붙임 1. 2017년 상반기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 1부. 2. 2017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 수질검사 결과 1부. 3. 2017년 상반기 오염취약시설 수질검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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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xls

    비공개 문서

  • 2017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 수질검사 결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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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오염취약시설 수질검사 결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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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34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금임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3118767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