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3786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천관 代박호병 한희균 08/28 이구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서경란 현장민원과장 代권영하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시설관리과장 최명익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 추진기간 : 2017. 9. 1. ∼ 9. 30. >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체 납 현 황 1 2.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2 3. 세부 추진계획 3 ·효율적·체계적 체납징수체계 구축 3 4. 행정사항 4 · 2017년 3차 체납정리 집중기간 운영 ※ 붙임 : 1. 20170814일 기준 과년도 체납현황 1부. 2. 체납독려부_담당별(구별) 상수100만원이상 1부. 3. 체납독려부_담당별(구별) 6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1부. 4. 체납징수매뉴얼 및 요금징수 주요판례. 규정 1부. 끝. 4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코자 을 운영 하고자 함. 1 체 납 현 황 ※ 과년도 체납액(세목: 자금예산) 기준임. ?? 과년도 체납액 증감현황 - 2017.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과년도 체납현황 2016년 과년도 체납현황 징수결정 수 납 액 징수율(%) 징수결정 수 납 액 징수율(%) 2분기 3분기(현재) 증 감 율 ※ 사업소별 징수율 비교 (수용가 미수금 기준)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율(%) 순위 : 사업소에 따라 기타미수금(잡수입,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차이로 수용가미수금으로 징수율 비교함. ?? 장기·고액 체납현황 - 2017 전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분기 3분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만원이상 6회이상 & 20만원이상 ※ 사업소별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 비교 - 2017. 전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비교 - 2017. 전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문제점 ○ 전년대비 과년도 체납 징수율이 다소 향상됨.() ○ 100만원 이상 체납액도 2분기 대비 ※ ○ 다만, 6회이상&상수2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 ○ 악성고질체납이 누적되어 2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 집중 체납정리 추진 ○ 6회&20만원이상 체납관리부 작성 및 독려활동 철저 - 현재 수도 사용자/소유자 연락처(휴대번호) 파악 정리 - 체납사항 문자전송 및 소유자(연대 납부자) 체납사실 우편통보 - 매주 실적 보고(배시?열람) : 요금과장 주관 ○ 매월 체납정리(시효도래, 장기·고액, 욕탕용) 실적보고(본부) ○ 현장 위주의 독려행위 및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 ?? 수시분 징수강화(각 부서협조) 및 시효결손 등 적극 체납관리 ?? 사회적 약자 배려 3 세부 추진계획 ?? 체계적·효율적 체납징수체계 구축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8.31일한 담당별 체납현황 배부 ○ 3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9.1.~9.30 매주 실적 보고(과장)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등 10.1.~10.9.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10.10. 최종 실적 보고(소장) ○ 체납징수팀 특별편성 운영 : 체납정리기간 중 - 조 편성 : 요금과 ? 구성(중랑,광진,동대문,성동) - 집중징수대상 : 장기체납(6회이상&20만원이상), 상수100만원이상, 욕탕용, 일반용 3회&50만원이상 체납분 (동부별도) ? 체납금 등급별 관리 : 관리직(소장, 과장, 팀장)이 징수?독려 확인 등급 체납금(욕탕용 제외) 욕탕용 체납금 관리책임자 A B C D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제 실시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제 수립 및 운용 ○ 2017년도 동부수도사업소 과년도 체납징수율 목표 ? ○ 과년도 체납자료(전산기준일: 2017.2.20)에서 담당별 행정동 징수율 기준 예시) ○ 향후 본부 각종 인센티브 명단 제출시 우선 추천 ※ 평가방법 ? 세입평가 및 경영실적평가 방법 적용함. ① 평가기준자료 : 과년도 체납자료(2017.2.20일자), 대상기간(2017.2.21~2018.2.20) ② 평가항목 : 징수실적(평가담당자 동별 징수율 평균) 60%와 징수노력도(행정처분) 40% ? 징수실적 : 과년도 체납 징수율이 가장 높은 담당자를 100점으로 하고 1순위당 순차적 으로 1점씩 차감한 점수 ? 노 력 도 : 정수처분금액(30%)+정수처분건수(70%)+가점(압류처분 1건당 5점, 최대5점) - 정수처분금액 : 전체 처분금액에서 평가담당자별 처분금액 비율(평가율)을 기준으로 82+(평가 담당자/가장 높은 담당자 평가율)×18(담당자 총인원) - 정수처분건수 : 전체 처분건수에서 평가담당자별 처분건수 비율(평가율)을 기준으로 82+(평가 담당자/가장 높은 담당자 평가율)×18(담당자 총인원) ② 총 점수에서 우선순위 1,2,3순위 선정 (단, 요금과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4 행 정 사 항 ?? 담당자별 체납독려부 정보관리 및 독려활동 철저 ○ 대상 - 100만원 이상 : - 6회이상&20만원 이상 :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및 자체 교육실시 : 9.1일한 ○ 매주 실적 보고 (과장님 주관) - 담당별 과년도 체납액 현황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액 / 100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 ○ 최종 추진실적 보고 (소장님) - 2017.10.10일한 - 부재폐문 등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적정조치 - 체납징수 우수 및 특이사례 보고 붙임: 1. 20170814일기준 과년도 체납현황 1부. 2. 담당별(구별) 상수100만원이상 체납독려부 1부. 3. 담당별(구별) 6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체납독려부 1부. 4. 체납징수매뉴얼 및 요금징수 주요판례?규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0814일자 기준 과년도 체납현황.xlsx

    비공개 문서

  • 동부수도_6회 20만원이상 체납독려부.xlsx

    비공개 문서

  • 동부수도_100만원 이상 체납독려부.xlsx

    비공개 문서

  • 4-1. 수도요금체납징수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4-2. 체납징수 관련법령.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786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관 (02-3146-2717) 관리번호 D00000311864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