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조례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른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조례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른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2017. 8. 25.)에서 재의결되었기에「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4조 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발 의 자 : 김기대 의원 다. 주요내용 구분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도로점용허가) 5.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의요구사유 - 도로점용허가 대상물로 횡단보도 쉘터를 지정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져 안전사고가 우려됨 - 또한 쉘터가 도보의 장애물이 되어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보행상 장애가 될 우려가 크고 시설이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에도 바람직하지 못함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맞지 않음 붙 임 : 1. 재의요구안 1부. 2. 자치법규안 사전통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자치법규과장),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8/2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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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른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849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1187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입법절차및공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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