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청 고층건축물「화재예방 안전대책」및 추진사항 알림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청 고층건축물「화재예방 안전대책」및 추진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311(2017.8.17.)호『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알림』 나. 예방과-19081(2017.8.8.)호『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거』 2.2017.8.3.(목) 제7회 국정현안 조정회의시 국무총리께 보고된“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음 추진사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서장 특별교육 실시 ○대 상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439 373 45 16 5 공동주택 226 222 1 3 복합건축물 181 123 42 11 5 기타 32 28 2 2 ○기 간 : 2017. 9. 1. ~ 10. 15. ○주 관 : 소방서장 ○내 용 :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나.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대 상 : 각 소방서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중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기 간 : 2017. 9. 1. ~ 10. 30.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건축물 간 거리, 높이,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지정 다. 기타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관련 추진 사항 ○ 기 시달된 예방과-19081(2017.8.8.)호에 의거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대책 추진에 철저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붙임 서식에 의거 17.10.20.(금) 까지 고층건축물 소방 안전관리자 소방관서장 특별교육 실시 결과와,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 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결과를‘17.11.10.(금) 까지 제출바람 붙 임 1. 소방청「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1부. 2. 고층건축물 특별교육 실시 등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전형돈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전결 08/28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046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2 /전송 02-3706-1519 / wjsgudeh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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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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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결과 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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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층건축물「화재예방 안전대책」및 추진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467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형돈 (02-3706-1512) 관리번호 D00000311871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