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통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통보 1. 복지정책과-228(2017.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회의 등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관할 시설에 안내 및 시설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대상시설 : 양육시설, 보호치료, 자립지원, 지역아동복지센터 - 승급기준 : 3급 과장, 4급 선임 · 3급(과장) : 종사자의 10% 범위내, 만5년 또는 6호봉 이상 · 4급(선임) : 종사자의 20% 범위내, 만3년 또는 4호봉 이상 - 세부기준 : “별첨”참조 나. 시행시기 : 2017.9.1부터 다. 기타참고 : 3, 4급 승급에 있어 시설장 책임하에 모든 종사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명분있는 기준을 마련 추진하되(시설평가시 반영예정), 가급적 승급 단계별 추진(권고) 붙 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위탁 아동복지시설(1-3),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1-8)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8/28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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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796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11742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