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변경사항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변경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나. 안전지원과-9525(2017.5.2.)호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관리 방법 개선 알림』 다. 재난대응과-15245(2017.7.21.)호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라. 재난관리과-6884(2017.7.27.)호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완료에 따른 장비 점검·관리 재 안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개정에 따라 현재운용 중인 119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은 일일 점검표 기록관리에서 【월1회 이상 붙임1 서식】으로 점검 기록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포털 기안서식에 의거 매월1회 이상 점검·관리 - 행정포털 기안서식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점검·관리 ? 결재선 : 기안자 - 부서장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또는 http://portal.nemc.or.kr에서 점검 후 파일(JPG 또는 PDF)로 저장 ? 기안서식에 붙임으로 첨부 후 내부결재 ※ 단, 고장 등 보고, 정비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의거 관리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서식)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변경사항 알림(소방청 공문)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파악 결과 1부. 4. 점검 로그인(ID,PW)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8/28 代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98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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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987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운화 (02-553-0109) 관리번호 D00000311873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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