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 (경유) 제목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성립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무과-11314(2017.08.01.)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 성립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정신질환자와 형제 관계인 사람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 또는 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음 붙 임 보건복지부 횐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미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8/28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asim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66924
2021101223073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032
D000003118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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