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제출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청정대기기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제출 1.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838호(2017.8.7.)와 관련입니다. 2.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운영에 따른 주차료 감면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개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저공해자동차 표지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동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8/28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2133-3654 /전송 2133-1025 / ajekw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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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324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호 (2133-3654) 관리번호 D000003118392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