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에 관한 문의 회신

강남소방서 수신 대청타워 관계자(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대청타워 (개포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에 관한 문의 회신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물 현황 건 물 명 등 급 건물규모 주 소 대청타워 특급 지하 6층 / 지상 26층 연면적 : 66,486.84㎡ 강남구 개포로 623(개포동) 나. 질의 내용 : 특급소방안전관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2017. 7. 28.)로 인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채용하기 어려워 선임 연기 요청함 다. 관련법령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①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②항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답변 내용 : 귀하의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선임연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前 소방안전관리자 퇴사일(2017. 7. 28.)부터 30일이내에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최진(☎ 02-568-119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문의내용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담당 최진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08/28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6780 ( ) 접수 ( ) 우 06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36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557-0109 /전송 508-1193 / choi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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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에 관한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780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진 (557-0109) 관리번호 D00000311839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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