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카드협약사의 카드 발급시의 승인과 유가보조금의 지급 승인의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서울시가 각 구청에 유가보조금카드의 승인과 유가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것인지? 위임을 하였다면 그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유가보조금 지급의 담당 사무 관할은 누구인지. 즉, 누구의 사무인지. 유가보조금의 지급 관련 사무는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① 원래 각 구청의 사무인지, ② 아니면 서울시의 사무가 각 구청에 위임이 된 기관위임사무인 것인지(각 답변에 관한 근거 규정 제시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사무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위임이 된 것이라면, 재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징수한 자동차세를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각 구청에 송금하여 각 구청에서 카드 협약사에 지급을 하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이 승인한 내용대로 서울시가 곧바로 카드 협약사에 송금하는 것인지(각 답변에 관한 근거 규정 제시 바랍니다.). 답) 화물운송사업자(또는 위·수탁차주)가 화물유가보조금 카드를 신청할 경우 내부 업무지침에 의거 해당 자치구에서 적법한 화물운송사업자(또는 위·수탁차주)인지 확인과정을 걸친 후 국토교통부와 협약된 카드사업자에서 발급하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업무는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유가보조금의 재원은 무엇인지? (재원 마련의 근거 규정 및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근거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제2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위와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안내를 드리오며,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8/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3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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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388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116468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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