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건설총괄부장 (경유) 제목 공사시행 및 계약의뢰(긴급공고)[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기계공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기계공사」를 아래와 같이 계약의뢰(긴급공고)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기계공사 나.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 다. 공사규모 : 서울혁신파크 8동 3층 소방공사 및 지하?옥상층 장비철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마. 총공사비 : 바.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50+ 캠퍼스 확충, 시설비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긴급공고 아.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내로 함 자. 낙찰자 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차. 하자당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별표1.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카.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생략 타.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의무대상 공사(※입찰공고문 포함 사항)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사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직접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서울특별시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붙임 1. 공사발주 계획서 1부. 2. 공사설명서 1부. 3.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각 1부. 4. 부당계약 특수조건 등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6. 긴급공고 사유서 1부. 7.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설비부장 주무관 이지영 환경설비과장 여인웅 설비부장 08/25 권오식 협조자 경리과장 최정수 시행 설비부-144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20 /전송 02-3708-8659 / / 부분공개(5)
13065930
20210927023330
본청
설비부-14449
D000003116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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