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안녕하십니까?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지나거나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분이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현재 보육교사 직무교육 선정기준은 해당 교육과정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1순위는 수요조사에 응한 자 2순위는 경력이 높은 자 3순위는 신청 순서입니다.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현재 모든 보육교사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향후에 의견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혜련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8/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 hrlee9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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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297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5106) 관리번호 D0000031166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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