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빌라 에어컨 실외기 소음 민원과 공동주택 시행령에 관한 문의)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빌라 에어컨 실외기 소음 민원과 공동주택 시행령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공동주택의 외벽에 실외기같은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실외기 설치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외기에 대한 소음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접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소음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이웃분쟁조정센터’(☏2133-1380)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간 분쟁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전문 조정위원(변호사, 교수 등)이 당사자간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한한 사항은 이웃분쟁조정센터(☏2133-1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단 말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나정미 공동주택관리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8/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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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빌라 에어컨 실외기 소음 민원과 공동주택 시행령에 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402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31166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