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146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용재 박춘배 08/25 代박영종 협 조 주무관 손원호 주무관 심진경 주무관 최태석 주무관 양지웅 주무관 이경수 『 2017년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우리 사업소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신규시설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요청 (시설안전과-12097, 2017.08.18.) Ⅱ 조 사 개 요 조사기간 : 2017.09.01. ~ 10.30.(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 실시) 조사대상 시설물(28개 시설물) (단위:개소) 구 분 합 계 일반교량 고가 언더패스 터널 지하차도 복개 청사 비고 계 28 15 6 - - 6 - 1 법정 외 도로시설물 27 15 6 - - 6 - - 성동도로사업소 청사 1 - - - - - - 1 시설별 조사자 현황 ? 시설보수과 : 27개소 구분 담 당 자 시설물수 시 설 명 비 고 (신규지정대상) 1 최태석(정) 양지웅(부) 5 법정외 안암교, 종암교, 신답고가차도, 청량제1고가차도 서울숲다리교, 2 이경수(정) 정용재(부) 6 법정외 면목교, 전농교,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용마고가차도, 중랑교지하차도, 신내지하차도 3 정용재(정) 이경수(부) 8 법정외 뚝섬고가차도, 성동지하차도, 먹골교, 고산자교 정릉천교, 황학교, 두물다리(청), 무학교 4 양지웅(정) 최태석(부) 8 법정외 동일로지하차도, 군자교동측지하차도, 동진교 용두4교, 용두교, 제1제기교, 제2제기교, 청량제2고가차도 ? 관리단속과 : 1개소 구분 담 당 자 시설물수 시 설 명 비 고 (신규지정대상) 1 손원호(정) 심진경(부) 1 성동도로사업소 청사 Ⅲ 조 사 방 법 조별 2인(직원)으로 편성하여 조사 시행 ※ 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변동사항 파악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안전등급 평가(A~E)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참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분야별 주요안전점검 사항에 의거 시행 “별첨3” Ⅳ 점검결과 조치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 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0조~31조 적용)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 도로시설물 중점관리시설(A?B?C등급) : (정)시설보수과장, (부)시설물담당자 재해위험시설(D?E등급) : (정) 소장, (부)시설보수과장, 시설물담당자 · 성동도로사업소 청사 중점관리시설(A?B?C등급) : (정)관리단속과장, (부)시설물담당자 재해위험시설(D?E등급) : (정) 소장, (부)관리단속과장, 시설물담당자 재난관리 업무 시스템(NDMS)에 조사 결과 입력 재난위험시설(D?E등급) 고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고 시 :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Ⅴ 행 정 사 항 자체조사계획서 시설안전과 제출 (08.31.)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09.01.~10.30.) 조사결과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입력 및 일제조사 결과 제출 (10.31. : 시설안전과)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관련 공문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 1부. 3. 분야별 주요안전점검 사항 1부. 4.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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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3146
D0000031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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