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행사 출연자 인건비건 입니다.)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행사 출연자 인건비건 입니다.) 최명석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행사 출연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2017년 7월 27일 입사하여 7월 급여를 받았는데 2016년 대비 세금공제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대행사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고 공제액이 부풀려진거 같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1. 7월 본인의 급여 관련 ○ 대행사인 ㈜씨포스트에서는 내규에 따라, 왕궁수문장 재현행사 스텝 및 출연자의 급여에 대해 중도 입사한 경우에도 4대 보험을 모두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입사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일 입사자가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공제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은 매월 부과하고 월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최명석 님의 금번 4대보험 공제액 130,555원 중 고용보험 1,520원을 제외한 129,035원 반환 입금 조치하였으며, 대행사인 ㈜씨포스트에 통지하여 내규를 변경토록 하여 앞으로는 출연자의 보험료 공제 관련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대 보험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7조 : ①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②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②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4 : · 제16조의2 ①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 · 제16조의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 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아르바이트 세액공제 ○ 행사 출연 일급 아르바이트(대체근무자)에 대해 1일 55,000원을 지급하는 건과 관련, ㈜씨포스트에서는 내규에 따라, 행사 출연자를 사업소득자로 판단하여 원천징수(3.3%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왕궁수문장 재현행사 출연자에 대해‘사업소득자’또는‘일용근로자’로의 판단여부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수문장 행사 출연자의 경우,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로서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 대행사인 ㈜씨포스트에 통지하여 앞으로는 행사 출연자를 일용근로자로 잘 판단하여 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8/25 代박용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5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행사 출연자 인건비건 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323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5) 관리번호 D000003116198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전통문화재현행사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