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회신(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질의)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도시형생활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질의하신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1) 다세대 주택의 정의? 2)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정의? 3) 개정된 법령과 이전 법령의 차이점? 4)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 주차대수 산정 관련 법령 질의? 5) 국토교통부 국민마당에 게시된 최저주거기준 존치 여부? 《회신 내용》 1) 다세대 주택의 정의? - 다세대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및 정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를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된 법령과 이전 법령의 차이점? - 법령 개정 경위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주택·도시계획·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주차대수 산정관련 법령 질의? -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일반공동주택과 주차장 설치 기준이 동일합니다.(따로붙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참고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 참고 5) 국토교통부 국민마당에 게시된 최저주거기준 존치 여부? - 국토교통부 국민마당에 게시된 최저주거기준에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상담 전화 : 1599-0001)에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02-2133-7139)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붙임 1) 질의서 1부. 2) 다세대 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 2부. 3) 주차대수 산정관련 법령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연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8/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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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pdf

    비공개 문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pdf

    비공개 문서

  •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pdf

    비공개 문서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pdf

    비공개 문서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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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 민원 회신(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405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관리번호 D0000031164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도시형생활주택공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