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중랑구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시비보조금 사용변경 승인 1. 관련근거 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② 2016.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 사업비 교부 (보건의료정책과-15007, ‘16.5.17) ③ 중랑구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사업내용 변경보고 (보건행정과-6235, ’17.8.3) 2. 중랑구보건소의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 시비 보조금 사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금액 : 313,105천원(시비 100%) 나. 변경승인 내역 : 조성범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조성대상 면적(㎡) 조성대상 면적면적(㎡) 중랑구보건소 면목분소 330 267 중랑구보건소 330 다. 변경사유 - 보건분소 포함 2곳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 필요하나 재원마련에 어려움 있어 시민 이용도가 높은 보건소에 조성하도록 변경 승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화실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8/25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25 /전송 02-2133-0724 / khs66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63300
2021092702510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794
D00000311646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