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의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가 확정되었으며 ○ 화해권고 결정 개요 가. 사건 : 나.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다. 송달일 : 라. 화해권고결정사항 1.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받으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4. 따라서 현재 소재지인 광진구청장에게 위 화해권고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하니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화해권고결정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변경지정 신청 및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8/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4,6)
13062729
20210927025103
본청
재생협력과-13290
D0000031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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