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앙각 관련 자료 요청 회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앙각 관련 자료 요청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8952(2017.8.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청 : 극동씨티아파트 건축허가 앙각 적용 근거 나. 회신 : 극동씨티아파트는 舊 건축법[시행 1987.4.1.]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전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사전승인 검토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91.7.18.)를 따름. ·舊 건축법 제5조(건축허가) ⑤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을 제외한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舊 건축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허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로서 건설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규 한성백제팀장 박용순 역사문화재과장 08/25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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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각 관련 자료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421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311626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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