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된「2017 광업·제조업조사」「2017 사업체조사」업무유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공 무 원 : 11명 - 조사요원 : 5명 - 기 관 : 7개 기관 2. 훈 격 : 추후 결정(통계청) 3. 의결내용 ? 통계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부합되므로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키로 의결함. 4. 추 천 : 7개 기관, 공무원 10명, 조사요원 4명(내역 별첨) 2017. 8. 25. 정보화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정보기획관 정헌재 08/25 정헌재 위 원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이기완 위 원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안정준 위 원 공간정보담당관 박문재 박문재 위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김완집 담 당 주무관 황재일 황재일 2017년 통계조사 유공 포상추천 심사기준 추천대상 : 시?구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구 분 추천대상 심사건수 비고 계 시 구 합 계 20 22 2 20 공 무 원 9 10 0 10 취하 1명 제외 조 사 원 4 5 1 4 기수상자 1명 제외 기 관 7 19 1 6 ※ 포상 훈격은 미확정이며, 통계청에서 최종 선정함. 심사기준 가. 자격요건 ○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에 직접 참여한 자(기관)로 조사업무에 공로가 크며,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관) ○ 공무원인 경우 통계업무에 6개월 이상 수행하고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전국단위 통계조사에 참여했던 공무원 ○ 조사요원은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업무수행 기간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나. 심사기준 ○ 기관포상 추천은 사업체조사업무량(50점) 및 광업·제조업조사(50점)을 평가순위로 정하여 추천 ※ 시는 자치구와 별도로 추천, 동점 자치구의 경우 광업·제조업조사 대상 사업체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추천 ○ 공무원 포상의 경우 심사대상자 전체를 사업체 조사 비중(20점) 및 광업·제조업조사 비중(20점), 재직기간(30점), 통계업무 담당기간(30점)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로 추천 ※ 자치구에서 추천한 순위를 인정하여 추천순위별 유공자 평가 ○ 조사요원 추천은 기관별 추천순위를 인정하되 동일순위 내 추천은 기관포상 순위를 적용 다. 추천순위 결정 ○ 다음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순위 결정 1) 조사사대상 사업체수 비중(조사대상 사업체수/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사업체 비중 개인 기관/조사원 비 고 10%이상 20점 50점 7.5~10% 미만 18점 45점 5~7.5% 미만 16점 40점 2.5~5% 미만 14점 35점 2.5% 미만 12점 30점 2) 재직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평 점 비 고 12년 이상 30점 9년~12년 미만 27점 6년~9년 미만 24점 3년~6년 미만 21점 3년 미만 18점 3) 통계업무 담당기간 통계업무 담당기간 평 점 비 고 3년 6월 이상 30점 2년 ~ 2년 6월 미만 27점 1년 6월 ~ 2년 미만 24점 1년~1년 6월 미만 21점 1년 미만 18점 ※ 동점자일 경우 통계업무담당기간, 재직기간, 조사업무량 순위로 순위 결정 라. 심사대상자 평정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추천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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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2017통계조사 포상 평정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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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추천서(서울특별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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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공적요약서(서울특별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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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공적조서(서울특별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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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9524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재일 (02-2133-4286) 관리번호 D0000031161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통계 > 통계조사분석관리 > 정부위임통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