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외출타(해외여행) 신고(서유원)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관외출타(해외여행) 신고(서유원)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방재청훈령 제197호) 제24조 (장거리여행)과 관련입니다.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관외 출타(장거리 여행)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가. 소 속 : 중부소방서 신당119안전센터 나. 직 급 : 센터장 다. 성 명 : 서유원(☏ ) 라. 행선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마. 기 간 : 2017. 8. 26(토) ~ 2017. 9. 9.(토) 바. 사 유 : 가족여행. 끝. 119안전센터장 서유원 소방행정과장 권오선 소방서장 08/25 윤득수 협조자 행정팀장 조경현 시행 신당119안전센터-3044 (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 (신당동) 신당119안전센터 / 전화 02-2238-0698 /전송 02-2254-0119 / 321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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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타(해외여행) 신고(서유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신당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당119안전센터-3044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유원 (02-2238-0698) 관리번호 D0000031168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