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실무자 교육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0139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신귀식 박봉규 08/25 김선찬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실무자 교육계획 2017.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실무자 교육계획 서울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의 공중화장실 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시행되는 휴지통 없애기 등 현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법개정 사항 ○ 법 률 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 : 2017.5.8.개정, 2018.1.1시행 ○ 주요 개정내용(공중화장실 관리기준) -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폐생리대) 수거함 설치 -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 이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변경 2 교육 개요 ○ 일 시 : 2017. 9. 4.(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의 공중화장실 업무담당(약 60명) ○ 교육내용 - 공중화장실의 변기실내 휴지통 없애기 사업의 필요성 인식 - 휴지통 없애기 운영사례 공유로 현장관리 능력 제고 - 위생용품 수거함 구매비용 등 2018년 세출예산 확보 안내 - 기타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등 현안사항 논의 ○ 교육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4:00~14:10(10‘) 접수 및 등록 14:10~15:10(60‘) 휴지통 없애기 추진 필요성 15:10~15:20(10‘) 휴식시간 15:20~16:20(60‘) 운영 사례 발표 16:20~17:00(40‘)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등 현안 논의 환경보건팀장, 업무담당 3 소요 예산 ○ 소요비용 : 총 660천원 - 강사수당 : 460천원(1시간 230,000원×2명)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준용 - 다과 및 사무용품 : 2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화장실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사무관리비(201-01) 4 행정 사항 ○ 인력개발과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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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실무자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0139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116196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