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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 (결산)공시(안)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456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수희 강진용 08/25 윤재삼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 (결산)공시(안) 2017. 8.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2017년 서울특별시 재정공시(결산) 2017. 8. 서울특별시장 (인) ?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년도 살림규모는 34조 8,369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9,64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조 1,53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08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조 155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조 6,674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 채무는 3조 4,76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350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 외 10,460건(5조 5,106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외 2,497건(3조 5,31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14조 13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조 2,177억원 보다 24조 6,192억원이 많습니다.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9,580억원보다 15조 1,958억원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2,386억원보다 1조 7,768억원 많습니다.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6,049 억원보다 1조 8,720억원 많고 우리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52천원보다 202천원 적습니다.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9조 7,804억원과 비교하여 84조 2,333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울특별시의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1인당 채무액은 낮은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 서울시 재정포털 (http://openfinance.seoul.go.kr)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재정관리담당관 김수희(☎02-2133-686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결산규모 세입결산 348,369 308,723 39,646 102,177 95,314 6,864 세출결산 309,972 276,779 33,193 90,258 84,688 5,570 기금운영현황 40,112 38,331 1,781 8,617 8,198 41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2017.10월중 공시 예정)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2017.10월중 공시 예정)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2017.10월중 공시 예정) ③ 부채,채무, 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7,005 66,242 10,762 26,384 24,934 1,44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12,018 218,748 △6,730 48,363 50,310 △1,947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34,770 34,230 540 16,050 16,705 △65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549 579 △30 508 411 9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969 956 12 채권현황 13,918 13,035 883 3,724 6,463 △2739 ④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53 573 △220 124 169 △45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7,148 11,564 △4,416 2,967 3,904 △93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8 66 △8 23 25 △2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85 81 4 29 29 0.56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78 174 4 74 72 2 연말지출비율 1,586 171 1,415 374 179 194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⑤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65,693 156,244 9,449 38,618 36,919 1699 지방세지출현황 13,403 14,175 △771 3,246 3,569 △32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6,277 15,466 812 3,233 3,118 114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⑥복지,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65,559 60,577 4,982 20,308 18,952 1,35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6,478 6,253 225 2,196 1,962 23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88 290 98 102 85 17.05 ⑦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140,137 1,120,345 19,792 297,804 280,339 17,465 물품 현재액 2,004 1,850 154 872 794 78.5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012 5,030 1,982 1,488 1,446 42.7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무 제 표 자산총계 1,267,117 1,234,547 32,569 384,168 374,967 9,200 부채총계 77,005 66,242 10,762 26,384 24,934 1,449 수익총계 245,487 229,241 16,246 72,359 69,020 3,339 비용총계 230,351 212,926 17,425 67,504 63,267 4,23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702 114 588 146 62 83.3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입니다.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입니다. 2 결 산 규 모 2-1. 세입결산(결산 총계기준) 일년 동안 우리 서울특별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 2016년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836,934 23,019,246 853,283 8,717,449 2,246,956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4,987,275 26,802,951 28,209,587 30,872,324 34,836,934 ☞ 2016년 결산기준 서울시의 세입규모는 34조 8,369억원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5.31%이며, 2016년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9.44%로 가장 높아 최근의 세입규모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연도별 추이 (단위:백만원)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결산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223,375 100 15,944,023 100 17,657,112 100 20,482,828 100 23,019,246 100 지 방 세 12,244,119 80.43 11,791,579 73.96 13,249,613 75.04 15,624,421 76.28 16,569,318 71.98 세외수입 1,274,392 8.37 1,878,510 11.78 929,164 5.26 794,468 3.88 892,007 3.88 지방교부세 141,442 0.93 162,077 1.02 130,407 0.74 124,488 0.61 135,677 0.59 보 조 금 1,563,421 10.27 1,900,856 11.92 2,379,694 13.48 2,917,847 14.25 3,005,527 13.06 지 방 채 - 0.00 211,000 1.32 300,000 1.70 - 0.00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0.00 - 0.00 668,234 3.78 1,021,604 4.99 2,416,718 10.50 ☞ 서울시의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전년대비 9,448억원 증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조 3951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소비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등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증가입니다. ☞ 2016회계연도에는 지방채 신규발행이 없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 등 보전수입등에서 각각 111억, 876억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12,244,119,111 11,791,579,313 13,249,613,090 15,624,420,866 16,569,317,631 인구수(명)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201 1,162 1,311 1,559 1,669 2-2. 세출결산(결산 총계기준) 일년 동안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0,997,190 20,683,817 711,507 7,356,065 2,245,801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3,903,141 25,414,724 26,484,084 27,677,856 30,997,190 ☞ 2016년 결산기준 서울시의 세출규모는 30조 9,971억원으로 2012년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6.76%이며, 2015년 대비 증가율이 11.99%로 가장 높아 세출 결산규모가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 연도별 추이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027,255 100 15,469,834 100 16,912,580 100 18,448,024 100 20,683,817 100 일반공공행정 3,793,190 25.24 3,588,240 23.20 4,159,769 24.60 4,157,026 22.53 5,372,075 25.97 공공질서?안전 118,456 0.79 139,879 0.90 146,865 0.87 181,760 0.99 771,666 3.73 교 육 2,685,055 17.87 2,505,690 16.20 2,669,443 15.78 2,926,936 15.87 3,041,300 14.70 문화 및 관광 384,801 2.56 400,412 2.59 402,884 2.38 509,126 2.76 548,369 2.65 환경보호 367,870 2.45 348,119 2.25 332,843 1.97 317,714 1.72 420,962 2.04 사회복지 3,975,046 26.45 4,770,676 30.84 5,368,799 31.74 6,057,690 32.84 6,555,928 31.70 보 건 258,434 1.72 283,025 1.83 295,293 1.75 401,697 2.18 376,715 1.82 농림해양수산 9,949 0.07 10,330 0.07 9,098 0.05 11,836 0.06 14,181 0.07 산업?중소기업 186,780 1.24 232,967 1.51 196,240 1.16 419,029 2.27 278,957 1.35 수송 및 교통 1,071,584 7.13 939,519 6.07 1,006,438 5.95 1,052,122 5.70 1,214,767 5.87 국토?지역개발 1,163,540 7.74 1,178,017 7.61 1,175,956 6.95 1,200,040 6.50 1,329,097 6.43 과학기술 - 0.00 - 0.00 - 0.00 - 0.00 1,379 - 기 타 1,012,551 6.74 1,072,961 6.94 1,148,952 6.79 1,213,049 6.58 758,420 3.67 ☞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1.70%(6조 5,559억원)이며, 일반공공행정 25.97%(5조 3,720억원), 교육 14.7%(3조 413억원), 국토및지역개발 6.43%(1조3,290억원), 수송 및 교통 5.87%(1조 2,147억원), 공공질서 안전 3.73%(7,716억원) 순입니다. ☞ 복지 분야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출결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민지원, 시민을 위한 정책 수행 등의 일반 공공행정 분야와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에서 지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전년대비 5,899억원, 424.55%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6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7,147억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15,027,254,697 15,469,834,430 16,912,580,408 18,448,024,251 20,683,816,826 인구수(명)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주민 1인당 세출액 1,474 1,525 1,674 1,841 2,083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천원) ☞ 우리시의 주민1인당 세출액은 2백만원으로 유사단체 평균 대비 6.7천원 적습니다.세출결산액이 유사 자치단체 평균 대비 21조 9,713억원 많음에도 많은 인구수로 인해 주민1인당 행정서비스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3,833,076 178,103 1,114,145 936,043 4,011,178 재정투융자기금 2,665,576 △89,569 170,514 260,083 2,576,007 13년1월~ 17년12월 성평등기금 24,105 △19 700 719 24,086 13년1월~ 17년12월 식품진흥기금 67,439 100 3,919 3,820 67,539 법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268,270 △71,260 206,934 278,194 197,010 13년1월~ 17년12월 기후변화기금 47,740 △1,897 18,245 20,143 45,842 13년1월~ 17년12월 도로굴착복구기금 17,265 △795 23,235 24,030 16,471 13년1월~ 17년12월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3,678 2,791 22,399 19,609 36,469 법정기금 체육진흥기금 59,394 △1,477 8,172 9,649 57,916 13년1월~ 17년12월 감채기금 9,383 295,633 462,550 166,918 305,016 13년1월~ 17년12월 남북교류협력기금 19,505 △334 348 682 19,171 13년1월~ 17년12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5,000 △497 336 832 14,503 13년1월~ 17년12월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3,310 1,651 3,287 1,636 24,961 13년1월~ 17년12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1,000 70 605 535 11,070 13년1월~ 17년12월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7,013 △1,608 20,311 21,919 15,405 13년1월~ 17년12월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1,296 54,859 95,148 40,289 306,154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2,008 3,912 4,482 570 275,920 법정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3,919 890 3,089 2,199 4,809 14년1월~ 18년12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221 △1,497 64 1,561 2,724 14년1월~ 18년12월 사회투자기금 22,857 △12,931 8,824 21,754 9,926 17년1월~ 21년12월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97 83 60,983 60,900 179 17년1월~ 21년12월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535,239 4,446,432 3,960,582 3,833,076 4,011,17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백만원) ☞ 서울시의 기금별 현재액 현황을 보면 감채기금이 전년 대비 2,956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반면 재정투융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각각 896억원, 713억원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 서울시 기금 현재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 서울시의 기금은 2016년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특·광역시 평균 16개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기금운용액에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광역시 세출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큰 것에 기인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3,955,711 38,678,878 39 164,416,176 30,298,279 18.43 % 자치단체(a) 28 29,733,164 25,893,419 26 126,711,658 7,700,451 6.08 % 지방공공기관(b) 21 10,065,834 9,465,343 9 38,508,406 21,152,916 54.93 % 교육재정(c) 2 9,175,804 8,339,206 8 14,893,433 2,502,279 16.80 % 내부거래(A+B) 5,019,091 5,019,091 5 15,697,321 1,057,367 6.74 % 서울특별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A) 내부거래B(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73 4.20 14.49 50.64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28.81 6.19 25.15 2574.52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0 0.20 0.68 0.01 0.01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4 0.04 0.02 0.05 0.00 0.00 세입결산액 계 43,955,711 29,733,164 10,065,834 9,175,804 0 3,223,056 자체수입 25,521,357 20,153,896 5,797,304 180,498 0 3,929 세출결산액 계 38,678,878 25,893,419 9,465,343 8,339,206 0 3,223,056 인건비결산액 7,353,487 1,248,220 1,458,309 4,646,958 0 0 행사관련경비 115,824 50,862 64,371 747 0 0 업무추진비 16,134 10,723 1,449 3,962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8.43 6.08 54.93 16.80 3.09 100.00 ?부채/환금자산 173.83 106.48 221.08 173.51 210.32 10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84.75 71.93 % 410.24 285.19 0.00 0.00 자산 164,416,176 126,711,658 38,508,406 14,893,433 15,106,991 590,330 부채 30,298,279 7,700,451 21,152,916 2,502,279 467,037 590,33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429,333 7,231,637 9,567,922 1,442,168 222,065 590,33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7,803,142 4,833,503 2,133,041 836,598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4,416,588 3,476,976 8,750,570 2,385,935 196,893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finance.seoul.go.kr, 붙임1.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 정 여 건 3-1. 재정자립도 3-2. 재정자주도 3-3. 통합재정수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 부채/채무/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33,309,041 150,113,073 16,804,032 통합부채 28,228,443 28,386,331 157,888 유동부채 8,431,168 7,919,503 △511,665 장기차입부채 9,808,481 10,024,397 215,916 기타비유동부채 9,988,794 10,442,431 453,637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서울특별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6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23,454,731 126,711,658 3,256,927 부채(B) 6,624,245 7,700,451 1,076,20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37 6.08 0.7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5,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42,697,389 21,874,807 105.05 42,740,943 21,201,809 98.43 직영 기업 소 계 5,432,671 310,900 6.07 5,366,329 284,727 5.6 상수도 5,427,491 310,900 6.08 5,360,685 284,727 5.61 지역개발기금 5,180 - - 5,644 - - 공사 소 계 37,163,533 21,488,875 137.09 37,254,584 20,826,140 126.77 서울메트로 6,242,866 3,056,772 95.94 6,370,970 2,968,103 87.2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101,176 1,254,059 25.87 5,968,007 1,374,872 29.93 서울주택도시공사 23,664,289 16,989,623 254.54 23,362,803 16,195,364 225.96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155,202 188,421 19.49 1,151,612 189,740 19.73 서울에너지공사 - - - 401,192 98,061 32.35 공단 소계 101,185 75,032 286.9 120,030 90,942 312.6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01,185 75,032 286.9 120,030 90,942 312.64 ☞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16년말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6.62% 감소한 98,43%로 총 부채는 21조 2,018억원입니다. ☞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주택공사(舊 SH공사)의 부채 16조 1,953억원,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부채로 서울메트로 2조 9,681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조 3,748억원을 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운영적자 및 공공임대주택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부채감축에 어려움이 있으나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의 경영혁신으로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서울특별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146,138 247,003 27.47 1,145,807 250,448 27.97 출자기관 소 계 15,232 4,395 40.56 8,728 3,760 75.68 서울관광마케팅 15,232 4,395 40.56 8,728 3,760 75.68 출연기관 소 계 1,130,906 242,608 27.31 1,137,079 246,688 27.71 서울연구원 17,412 7,958 84.18 19,134 8,421 78.61 서울의료원 67,517 42,268 167.40 62,914 47,371 304.77 서울문화재단 136,643 12,519 10.09 120,340 9,248 8.32 서울장학재단 15,897 103 0.65 15,335 128 0.84 세종문화회관 22,037 13,898 170.76 19,984 14,466 262.16 여성가족재단 5,724 1,035 22.06 5,068 1,172 30.08 서울디자인재단 15,591 3,260 26.44 17,518 4,116 30.71 서울산업진흥원 136,267 52,378 62.44 149,610 55,769 59.43 서울시복지재단 18,453 2,918 18.78 23,758 3,645 18.12 평생교육진흥원 841 49 6.18 886 70 8.58 서울시립교향악단 8,550 2,875 50.67 8,272 2,949 55.40 서울신용보증재단 685,331 103,329 17.75 693,540 99,316 16.7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643 18 2.88 720 17 2.42 ☞ 출자·출연기관 2016년도 말 부채비율은 27.97%로 2015년도 말에 비해 0.5%증가하였으며, 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퇴직충당금 등 기간 귀속에 따른 금액으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 부채의 대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이며 직원 수 증가 및 임금인상 등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예수금의 경우 대부분이 수탁사업 미집행 잔액이며,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이 증가하여 부채로 계상되나, 출납폐쇄기간이 종료시 소멸되는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187,390 78,790 △108,6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3,890 23,890 - 채무부담행위 105,600 0 △105,6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57,900 54,900 △3,00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SH공사 2009 채무보증 약정 (주)새빛섬 23,890 0 뉴스타해치유한회사 외 4개사 협약서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 899,500 30년 관리운영비 보전금액 - 추정곤란 계약상 약정 : 해당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 우리 서울특별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6년도현재액 E=(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422,998 53,978 594,732 540,754 3,476,976 일 반 회 계 609,251 △89,251 - 89,251 520,000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2,812,247 151,729 594,732 450,004 2,956,97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061,587 61,570 462,153 400,584 2,123,157 주택사업특별회계 714,160 110,159 132,579 22,420 824,319 도시개발특별회계 20,000 △20,000 - 20,00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500 △7,000 - 7,000 9,5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500 1,500 △1,500 - 1,500 수도사업특별회계 ..1,500 1,500 △1,500 0 1,500 ☞ 서울시의 2016회계연도 채무는 3조 4,769억원으로 전년대비 53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892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각각 1,517억원,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신림선 경전철 건설관련 700억, 도시철도공채 관련하여 3,921억원 총 4,621억원을 신규 차입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관련하여 1,325억원을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에서는 지방교부세 관련 공자기금 차환분(‘13.10월) 88억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하였고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 상환 등 총 892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정부자금 224억을 상환하였고 만기도래 도시철도매출공채 4,005억원, 채무부담행위 2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배급수관 정비관련 정부기금 15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2,966,185 2,932,692 3,241,000 3,422,998 3,476,976 인구수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주민1인당채무(천원) 291 289 321 342 35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서울시 주민1인당 채무액은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 상환 및 통합재정관리 등으로 채무액을 감축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하철 양 공사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하철 건설채무 이관, 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입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 유사 지차제와 비교하여 1인당 채무액은 202천원 적은 350천원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확보를 위해 계속적인 채무감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초과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616,400 1,749,300 1,474,480 1,425,100 1,709,554 발행액(B) 187,423 211,000 931,780 923,805 971,032 발행비율(B/A100) 11.6 12.06 63.19 64.82 56.8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 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57,900 54,900 △3,000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 - 해당사항 없음 BTO 재정지원금 57,900 54,900 △3,00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사업 해당사항 없음 BTO 사업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 899,500 30년 54,900 - 54,900 -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보전 ☞ 민자사업 재정부담 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상부) BTO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99,500백만원, 계약기간 30년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 부담액은 54,900백만원으로 9호선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보전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도 현재액(A)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303,564 88,238 581,157 492,919 1,391,802 일반회계 364,011 15,847 78,521 62,674 379,858 기타 특별 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3,870 △1,602 2,268 3,870 2,268 주택사업특별회계 146,721 34,911 67,807 32,897 181,632 도시개발특별회계 1,176 △410 233 644 76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 △11 11 22 28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0 55,993 55,993 0 55,993 공기업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0 2,500 2,500 0 2,500 수도사업특별회계 16,025 10,302 42,352 32,050 26,327 기금 재정투융자기금 187,000 △46,100 97,375 143,475 140,900 식품진흥기금 2,446 △738 341 1,079 1,708 중소기업육성기금 466,236 13,431 171,529 158,097 479,667 기후변화기금 56,395 △226 17,180 17,406 56,16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988 208 281 73 2,19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3,138 △1,868 5,250 7,119 11,27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4,382 △1,544 1,168 2,712 2,838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2,872 △7,541 15,472 23,013 5,33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878 12 1,911 1,898 1,890 사회투자기금 25,388 15,074 20,964 5,890 40,462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2,475,779 1,913,952 1,636,827 1,303,540 1,391,80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시 2,475,779 1,913,952 1,636,827 1,303,540 1,391,802 유사단체 평균 595,384 581,758 593,833 646,341 372,356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0,683,817 35,287 0.17% 일반운영비 20,683,817 25,210 0.12% 여 비 5,920 0.03% 업무추진비 2,632 0.02% 직무수행경비 1,524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 여비 : 국내여비(202-01), 월액여비(202-02)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자산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5,027,255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기본경비 54,890 60,490 57,523 57,265 35,287 비율 0.37 0.39 0.34 0.31 0.17%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 우리시의 기본경비는 2016년 결산기준 전년대비 대비 219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 소방재난본부 예산(225억)을 특별회계로, 시립대학교 예산(11억)을 대학회계로 전환함이 주된 요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서울특별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834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서울특별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서울특별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9,491 62,325 △2,834 -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20,683,817 714,829 3.46% 인건비(101) 575,328 2.78% 직무수행경비(204) 17,030 0.08% 포상금(303) 22,760 0.11% 연금부담금 등(304) 99,711 0.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직무수행경비 : 직급보조비(204-02) ?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 연금부담금 :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5,027,255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인건비(B) 957,567 1,012,546 1,091,750 1,156,417 714,829 인건비비율(B/A) 6.37 6.55 6.46 6.27 3.46 인건비 연도별 현황 ☞ ’15년대비 ‘16년 인건비 결산액의 주요 감소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15.5월)에 따른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15.10월)로 기존 일반회계에서 운영되었던 소방재난본부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서울특별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0,683,817 5,828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245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583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5,027,255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업무추진비 6,750 6,940 6,915 6,583 5,828 비율 0.04 0.04 0.04 0.04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 서울시의 업무추진비는 2016년도 결산기준 58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액편성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5급)를 미편성 한 것이 주요 감소 사안입니다.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월 신촌도시재생 시범지역 사업 검토 관련 간담회 개최 등 1,618건 201,056 2월 시정현안 관련 언론기관 등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등 2,833건 338,026 3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수탁기관 지도점검 검토 간담회 개최 등 2,889건 337,393 4월 2016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등 3153건 358,117 5월 노동정책 홍보 기자간담회등 3,027건 355,914 6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자문관련 간담회개최등 3,154건 343,034 7월 한강몽땅 언론홍보 전략 검토 간담회 등 3,079건 361,313 8월 동작구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지 복합개발 검토관련 간담회 개최등 3,300건 380,528 9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등 3,046건 324,163 10월 통합 아이디어 캠프(거버넌스 구축) 추진 간담회 개최 등 3,076건 333,596 11월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등 3,560건 344,969 12월 삼선권 성곽마을 재생계획 관련 간담회 개최 등 66,35건 896,245 ☞ 서울시의 업무추진비는 상세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소통광장 업무추진비 공개 : http://opengov.seoul.go.kr/expense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1~12 공무국외출장 유럽, 아시아, 미주 등 779 2,114 단체장 2016.1~12 장단기 국외훈련 유럽, 아시아, 미주 등 555 4,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0,683,817 8,517 0.04% 106 80,35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운영비(205-01~03, 05~09) 및 국외여비(205-04)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5,027,255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의회경비 8,721 8,564 8,171 8,103 8,517 의원 정수 114 114 106 106 10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6 0.05 0.04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6,499 75,126 77,080 76,445 80,35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서울시의 의회경비는 85억원, 1인당 경비는 8천만원으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및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용됩니다. 2016년 서울시의회는 7회, 109일간 개최되었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41 106 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 2016회계연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주요 집행액은 3억4천1백만원이며, 1인당 집행액은 3백만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1.6~1.15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높아 재난대응 체계가 잘 구축되고, 도로?교량 등 도시 인프라가 잘 정비된 미국서부의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호놀룰루에 대한 해외 도시 비교시찰을 통해, 현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마련 미국 (샌프란시스코,LA, 호놀룰루) 9(8) 45,000 2016.1.25~1.28 선진 해외도시의 친환경, 자원재활용, 도시녹화 등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 비교시찰 일본(도쿄) 9(3) 16,172 2016.5.4~5.11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예방 및 양도시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논의 호주(뉴사우스웨일즈) 10(3) 31,836 2016.5.4~5.13 해외 주요도시의 보건복지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이들 나라의 보건복지시설 등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해외비교시찰단을 수행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코펜하겐, 베르겐,오슬로,스톡홀름) 10(5) 50,000 2016.5.8~5.13 해외도시의 반부패제도 및 청렴교육 커리큘럼 조사분석을 통한 서울시의 반부패제도 개선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과 시정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관한 정책에 대한 사례 체험을 통해 그 체계와 구성을 고찰함으로서 좀 더 모범적인 공무원 교육시스템 마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말라카), 싱가포르(싱가포르) 10(3) 18,500 2016.5.9~5.12 선진 해외도시의 친환경, 자원재활용, 도시녹화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 비교시찰 일본 10(2) 7,873 2016.5.10~5.18 비쉬켁시의회 예방 및 양도시 의회간 교류 협력 강화 논의, 비쉬켁시의회 제도 운영 및 의정활동 모범사례 수집, 비쉬켁 주요 시설 방문 및 정책설명 청취 등 키르기즈스탄(비쉬켁) 7(3) 22,308 2016.5.16~5.21 자카르타시의회 의장 예방 및 양도시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논의, 자카르타 시의회 제도운영 및 의정활동 모범 사례 수집, 자카르타시 주요 지역방문 및 정책설명 청취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0(3) 18,060 2016.5.17~5.23 자매도시가 아시아 및 후진국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선진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선진제도 및 정책 습득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9(3) 29,669 2016.5.23~ 6.1 선진 해외도시의 노동조합, 직업훈련 학교 운영현황 및 협동조합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관련된 분야를 비교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벤치마킹과 정책개발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프랑스, 스위스, 독일 14(5) 69,500 2016.9.22~9.29 하노이시의회 예방 및 양도시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논의, 비엔티안시 자매도시 확대 제안 베트남(하노이), 라오스(비엔티안) 10(4) 24,072 2016.12.26~28 상하이시 여성정치인들과 교류협력 확대 양 도시 여성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발전방안 논의 중국(상하이) 11(3) 9,893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서울특별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천원) 10,290 20,683,817 17,859 0.09 1,7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A) 9,654 9,757 9,767 10,050 10,290 세출결산액(B) 15,027,255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맞춤형 복지비(C) 16,683 17,032 17,036 17,421 17,859 비율(C/B) 0.11 0.11 0.10 0.09 0.09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728 1,746 1,744 1,733 1,736 ☞ 서울시의 2016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438백만원 증가한 17,859백만원이나, 세출결산액 대비 맞춤형 복지비 지출 비율은 0.0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전년대비 서울시 맞춤형 복지비 증가는 대상인원 증가 및 시간제 공무원포인트 배정기준 변경(근속·가족포인트 시간 비례배정 → 전일제 동일기준 배정)에 따른 것이며 1인 평균배정액은 1,736천원으로 전년대비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252,625 158,570 비율(B/A) 시설비(401-01) 252,415 158,491 62.77% 감리비(401-02) 76 14 18.78% 시설부대비(401-03) 134 64 48.02% 행사관련시설비(401-04) 해당없음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6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34,634 103,825 122,290 97,920 252,625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65,426 43,231 55,652 17,109 158,570 비율(B/A) 48.60% 41.64% 45.51% 17.47% 62.7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백만원, %) ☞ 2016년 11월, 12월 지출비용은 1,585억원으로 전년대비 1,416억원 큰 금액이나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16.12.19)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체비지 유상이관비 1,310백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연말지출 비율은 22.6%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단수금고 우리은행 ’15.1.1~’18.12.31 140,000 40,000 40,00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6,569,318백만원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1,791,579 13,249,613 15,624,421 16,569,318 100 12.01 취 득 세 2,481,094 3,311,173 4,527,595 4,892,109 29.53 25.4 레 저 세 155,207 149,691 133,449 138,958 0.84 △3.62 담배소비세 524,486 542,313 542,316 661,192 3.99 8.03 지방소비세 480,403 977,587 977,789 1,092,322 6.59 31.5 주 민 세 64,214 389,360 409,768 468,309 2.83 93.93 지방소득세 3,718,400 3,310,020 4,230,996 4,189,315 25.28 4.05 재 산 세 1,819,344 1,909,194 2,005,034 2,131,300 12.86 5.42 자동차세 1,092,193 1,063,527 1,068,233 1,094,143 6.6 0.06 지역자원시설세 182,746 231,656 251,361 259,467 1.57 12.39 지방교육세 1,085,509 1,187,905 1,298,199 1,404,846 8.48 8.98 지난연도수입 187,983 177,187 179,681 237,356 1.43 8.0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165,693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지방소득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타시도에 비해 주택, 건물의 자산가치가 높은 것이 반영된 재산세가 서울시 세입의 주요 세목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A) 2,094,674 2,293,343 1,441,495 1,417,451 1,340,321 비과세 372,123 388,437 399,727 400,499 440,694 감면 1,722,551 1,904,905 1,041,768 1,016,952 899,628 지방세 징수액(B) 12,244,119 11,791,579 13,249,613 15,624,421 16,569,318 비과세?감면율(A/A+B) 14.61% 16.28% 9.81% 8.32% 7.4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17,451 100.00% 1,340,321 100.00% △77,130 △5.44% 일반공공행정 263,820 18.61% 273,248 20.39% 9,428 3.57% 공공질서 및 안전 4,611 0.33% 5,368 0.40% 758 16.44% 교육 118,934 8.39% 111,564 8.32% △7,371 △6.20% 문화 및 관광 51,076 3.60% 55,133 4.11% 4,056 7.94% 환경보호 4,485 0.32% 14,956 1.12% 10,470 233.44% 사회복지 191,558 13.51% 202,770 15.13% 11,212 5.85% 보건 3,302 0.23% 3,184 0.24% △119 △3.60% 농림해양수산 1,623 0.11% 3,239 0.24% 1,616 99.52% 산업?중소기업 274,525 19.37% 220,924 16.48% △53,601 △19.53% 수송 및 교통 84,544 5.96% 89,549 6.68% 5,005 5.92% 국토 및 지역개발 212,474 14.99% 163,197 12.18% △49,278 △23.19% 과학기술 0 0.00% 4 0.00% 4 0.00% 국가 108,160 7.63% 123,525 9.22% 15,365 14.21% 외국 1,967 0.14% 2,497 0.19% 530 26.94% 기타 96,370 6.80% 71,164 5.31% △25,206 △26.1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합 계 1,340,321 440,694 892,029 6,859 740 보 통 세 소 계 1,317,669 430,090 880,011 6,828 740 취득세 822,996 114,761 705,756 1,739 740 등록면허세 70,837 31,263 39,574 0 0 레저세 388,937 280,981 107,707 249 0 지방소비세 34,898 3,085 26,973 4,840 0 재산세 1 0 1 0 0 목 적 세 소 계 22652 10603 12018 31 0 지방교육세 22,652 10,603 12,018 31 0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일반회계 기준)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46,569 1,627,720 81,151 지방세 1,438,793 1,522,801 84,008 세외수입 107,775 104,920 △2,855 ☞ 서울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전년대비 811억 5천 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은 28억 5천5백만원 감소한 반면, 지방세가 840억 8백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더욱 강화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시 재원 확충 및 공정과세를 실현하고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제 이행수단의 강구와 함께 전담 조직인 38세금 징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339,729 1,472,911 1,534,564 1,546,569 1,627,720 지방세 1,250,160 1,360,490 1,424,675 1,438,793 1,522,801 세외수입 89,569 112,420 109,889 107,775 104,920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서울시의 체납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체납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결손처분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세입 징수결정액이 늘어남에 따른 미수납액 증가분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 청소년(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089) 합 계 6,555,929 0 2,182,872 2,170,653 1,701,666 100,097 0 371,416 29,225 국 비 2,652,030 0 724,196 646,032 1,123,580 4,417 0 144,434 9,372 시?도비 3,903,899 0 1,458,676 1,524,621 578,086 95,680 0 226,982 19,8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5,027,255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사회복지분야(B) 3,975,046 4,770,676 5,368,799 6,057,690 6,555,928 사회복지분야비율(B/A) 26.45 30.84 31.74 32.84 31.7 인구수(C)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90 470 531 604 66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6년도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6조 5,559억원으로 전년대비 4,98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체단체와 비교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0.79% 낮은 수준이나 서울시 인구감소가 주된 사유로 총 복지예산 및 1인당 사회복지비는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비용지원, 긴급복지 지원등의 통합건강관리, 어린이집과 아동시설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 시책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및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지원 등 기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복지대상 및 복지 사각지대 정책을 새로이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서울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 고 계 20,683,817 647,764 3.13% 민간경상보조(307-02) 139,702 0.68%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20,410 0.10% 민간행사보조(307-04) 9,689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28,611 0.6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1,750 1.27% 민간자본보조 (402-01) 87,602 0.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5,027,255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지방보조금(민간) 123,109 576,480 579,285 625,267 647,764 비율 0.82% 3.73% 3.43% 3.39% 3.13% ☞ 2016년 우리시 민간보조금 교부액은 6,477억원으로 전년대비 224억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대한 수요확대로 보조금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사업수는 전년대비(391건) 19건 감소한 373건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교부액 역시 0.27% 감소하였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민간행사보조 사업 일부가 시예산으로 편성되어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 총액 한도액 운영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수행사항 점검 및 사업자 이력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보조사업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finance.seoul.go.kr, 붙임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 9. 예정)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차량지원 특수임무 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카니발 대형 승용 2016 36 1 36 강동구 상암로 신규 취득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차량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카니발 대형 승용 2016 36 1 36 송파구 백제고분로 신규 취득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現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자동차 카렌스 2016 2016 19 20 382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16 신규 취득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다시서기종합 지원센터 초음파기 LOGIQ P6 2016 38 1 38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9-2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집합정보화 교육사업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13 사업 중도 포기 ’16.8.3. 보조금환수 (8백만원) 정보화교육장 노후컴퓨터 등 교체 동대문구 53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6.8.8. 보조금환수 (3백만원)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20,683,817 38,812 0.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5,027,255 15,469,834 16,912,580 18,448,024 20,683,817 행사?축제경비 22,469 22,751 21,898 29,024 38,812 비율 0.15% 0.15% 0.13% 0.16% 0.1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시의 2016년도 행사·축제경비 388억원으로 전년대비 98억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도 0.3%증가하였습니다. 서울야시장 개최,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 서울365패션쇼 등 역사·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 패션 등 고부가치 창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사·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661,950 112,034,530 10,460 5,510,579 2,497 3,531,339 14,669,913 114,013,769   토지 59,638 72,504,517 867 1,441,963 1,483 1,104,101 59,022 72,842,379   건물 55,252 5,369,089 3,115 1,869,207 247 1,474,631 58,120 5,763,665   입목죽 3,878,643 216,555 184 99 0 0 3,878,827 216,654   공작물 65,976 19,291,589 6,140 1,486,478 524 941,900 71,592 19,836,167   기계기구 2,500 361,835 33 143,448 0 0 2,533 505,283   선박 68 11,511 1 296 1 1,975 68 9,831   항공기 3 0 0 0 0 0 3 0   무체재산 1,493 272 48 125 231 232 1,310 164   유가증권 10,597,504 14,235,017 29 529,972 0 0 10,597,533 14,764,990   용익물권 523 34,951 5 37,816 11 8,499 517 64,268   회원권 350 9,194 38 1,174 0 0 388 10,368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850 185,019 2,796 53,312 1,726 37,870 11,920 200,461 구 매 1,158 20,201 251 10,838 관리전환 391 10,706 757 11,366 양 여 2 5 118 2,379 기 타 1,245 22,400 600 13,286 ? ’16년 결산결과 일반승용차가 10대, 구급차 19대, 소방펌프차 9대, 칼슘살포차 10대, 노트북컴퓨터 133대, 다기능복사기 58대, 디지털캠코더등 82개 등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106,049,419 107,761,334 109,294,659 112,034,530 114,013,769 물 품 108,629 105,680 147,557 185,019 200,46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2016년 공유재산의 주요 증가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 도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관련 등의 토지 취득이 있었으며 임대주택 관련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건물의 취득이 주요 증가 사안입니다. ☞ 2016년 물품의 주요 증가 사유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다목적승용차,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소방물탱크차, 펌프차, 구급차 구매등이 주요 증가 사안입니다. 물품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 일정기간을 주기로 취득 및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 다음은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30,997,190 282,233 0.91% 418,994 1.35% 일 반 회 계 20,683,817 22,935 0.11% 418,994 2.03% 특 별 회 계 8,067,572 258,798 3.21% 0 0% 기 금 2,245,801 500 0.02%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3,903,141 25,414,724 26,484,084 27,677,856 30,997,190 출자금(B) 333,957 551,893 343,167 318,573 282,233 출자금 총액(C) 0 14,010,841 14,265,559 14,235,017 14,764,990 출자금 비율(B/A) 1.40% 2.17% 1.30% 1.15% 0.91% 출연금(D) 164,313 159,712 157,244 184,436 418,994 출연금 비율(D/A) 0.69% 0.63% 0.59% 0.67% 1.3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2016연도 서울시 출자금 및 출연금 비율은 각각 0.91%, 1.35%로 전년대비 출자금은 감소, 출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SH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감소한 반면, 서울메트로 출자금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952억원이 기존 기타부담금에서 출연금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어 출연금이 결과적으로 작년대비 127.1% 상승한 주요 원인이며 ‘16년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설립등으로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붙임3.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3,964 244,667 1,149,690 251,034 출자 기관 소계 122 10,000 8,728 3,760 서울관광마케팅 122 10,000 8,728 3,760 출연 기관 소계 3,842 234,667 1,140,962 247,274 서울의료원 1,362 17,939 62,914 47,371 서울연구원 310 20,972 19,134 8,421 서울산업진흥원 305 56,998 149,610 55,769 서울신용보증재단 425 19,000 693,540 99,316 세종문화회관 462 23,856 19,984 14,466 서울여성가족재단 154 5,259 5,068 1,172 서울복지재단 175 17,113 23,758 3,645 서울문화재단 184 13,826 120,340 9,248 서울시립교향악단 146 11,700 8,272 2,949 서울디자인재단 154 25,322 17,518 4,116 서울장학재단 19 10,156 15,335 128 평생교육진흥원 31 2,320 886 70 50플러스재단 44 5,737 2,889 250 서울디지털재단 18 1,945 994 336 기타 (사)자원봉사센터 53 2,524 720 1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서울지역개발기금 - 5,644 - 467 3 464 서울특별시상수도 2,401 5,360,685 284,727 706,931 732,534 △25,603 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3,587 120,030 90,942 256,807 256,807 0 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346 1,151,612 189,740 72,581 77,490 △4,908 서울메트로 10,169 6,370,970 2,968,103 1,273,183 1,385,430 △112,247 서울에너지공사 215 401,192 98,061 9,449 8,789 661 서울주택도시공사 1,155 23,362,803 16,195,364 2,331,313 2,001,790 329,52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869 5,968,007 1,374,872 759,194 1,031,995 △272,801 ? 경영평가 등급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통보예정이므로 2017년 10월 수시 공시 예정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서울지역개발기금 1,018 158 253 △468 464 서울특별시상수도 15,779 42,829 27,425 △3,955 △25,603 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0 0 0 0 0 공사 SH공사 △535,417 119,715 104,426 117,276 0 서울주택도시공사 0 0 0 0 329,523 서울메트로 △172,772 △129,510 △158,694 △142,659 △112,24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98,770 △287,681 △265,836 △271,050 △272,801 서울에너지공사 0 0 0 0 66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4,685 0 0 6,386 △4,90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0 11,973 6,270 0 0 ☞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장기전세주택 매각으로 영업외이익 2,508억원 증가, 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대상지 철거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 등으로 인한 손실등이 있었습니다. 9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서울특별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38개)-정책사업목표(215개)-단위사업(50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38 215 427 62 322 43 28,039,882 24,620,003 3,419,878 대변인 1 1 2 0 2 0 1,643 1,611 32 서울혁신기획관 1 6 15 2 12 1 58,869 29,413 29,455 시민소통기획관 1 5 13 4 7 2 37,464 32,398 5,066 여성가족정책실 1 5 9 2 7 0 2,171,923 2,070,906 101,017 일자리노동정책관 1 4 7 2 5 0 130,449 0 130,449 비상기획관 1 1 2 0 2 0 3,378 3,223 155 평생교육정책관 1 4 10 3 7 0 3,105,535 2,946,488 159,046 정보기획관 1 7 12 2 10 0 85,707 91,275 △5,568 민생사법경찰단 1 1 2 0 2 0 1,201 0 1,201 기획조정실 1 14 24 4 19 1 974,480 496,619 477,861 경제진흥본부 1 11 18 3 12 3 337,832 595,991 △258,159 복지본부 1 8 17 2 13 2 4,761,175 4,542,334 218,841 도시교통본부 1 10 20 1 16 3 2,640,956 2,012,684 628,272 문화본부 1 11 15 0 14 1 373,571 308,456 65,115 기후환경본부 1 10 17 2 12 3 495,233 438,651 56,582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38 215 427 62 322 43 28,039,882 24,620,003 3,419,878 행정국 1 8 14 3 8 3 2,898,602 2,493,624 404,978 재무국 1 9 11 5 6 0 2,212,860 2,331,451 △118,591 관광체육국 1 5 9 3 6 0 214,352 267,404 △53,053 시민건강국 1 9 29 1 24 4 386,218 409,280 △23,063 도시공간개선단 1 2 2 1 0 1 3,047 1,174 1,873 기술심사담당관 1 2 3 1 2 0 2,757 2,051 705 안전총괄본부 1 11 11 1 10 0 828,154 841,461 △13,308 도시재생본부 1 10 15 1 14 0 1,351,934 1,330,601 21,333 도시계획국 1 5 6 0 6 0 16,318 14,763 1,555 주택건축국 1 6 14 4 7 3 1,285,637 1,003,705 281,931 푸른도시국 1 9 23 3 18 2 381,158 312,851 68,307 물순환안전국 1 8 8 1 6 1 1,013,685 959,920 53,764 지역발전본부 1 5 6 0 6 0 8,128 0 8,128 소방재난본부 1 9 18 2 15 1 1,425,059 166,725 1,258,333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8 0 5 3 617,288 771,061 △153,773 상수도사업본부 0 0 0 0 0 0 0 0 0 한강사업본부 1 2 8 3 5 0 61,915 52,638 9,277 인재개발원 1 1 5 0 4 1 16,158 14,071 2,087 서울역사박물관 1 1 7 1 6 0 14,864 15,249 △385 시립미술관 1 1 7 2 4 1 11,972 10,389 1,583 교통방송 1 1 6 2 4 0 87,607 31,373 56,234 의회사무처 1 3 21 0 18 3 21,222 18,867 2,355 감사위원회 1 4 11 1 6 4 1,217 1,291 △7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0 2 0 313 0 31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finance.seoul.go.kr, 붙임4. 성과보고서)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자산 총계 123,454,731 126,711,658 3,256,927 부채 총계 6,624,245 7,700,451 1,076,206 비용 총계 21,292,619 23,035,143 1,742,524 수익 총계 22,924,126 24,548,721 1,624,59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붙임5. 재무제표)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18.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서울특별시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328,746 1,276,025 96.03 여성정책추진사업 983,055 953,320 96.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7,943 243,731 94.49 자치단체 특화사업 87,748 78,974 90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붙임6. 성인지 결산현황)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과 원가회계 정보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17.9월 예정)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서울특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478 2,491,390 199 70,202 1.73 2,8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17 280 260 250 199 금액 6,204 11,048 8,979 11,447 70,20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2016년 우리시 수의계약 현황은 199건 70,20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587억 증가하였는데 119특수구조단 소방헬기 구매관련 재공고입찰에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654억원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우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토지 면적(㎡)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서울도서관 2012-10-26 9,499 18,711 문화시설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1998-02-03 20,883 99,728 문화시설 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2011-12-31 19,423 14,894 문화시설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2002-01-31 13,433 25,420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3-11-30 86,574 62,108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블루스퀘어 2011-11-03 10,922 30,250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 1978-04-14 13,081.68 55,758.80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984-09-29 75,469 111,792 체육시설 축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2001-12-27 58,552 216,712 체육시설 야구장 잠실야구장 1982-07-15 26,331 45,312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1996-09-10 1,824 1,262 기타시설 기타시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2012-12-12 3,762 13,039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서울 도서관 직영 53 1,148,307 64,100 - 64,100 0 40 2,522 - △2,522 서울역사 박물관 직영 259 1,563,275 34,000 850 16,079 17,921 40 15,249 700 △14,549 한성백제 박물관 직영 98 757,868 29,337 733 3,667 25,670 40 5,680 468 △5,212 서울시립 미술관 직영 144 1,818,375 27,804 695 10,253 17,551 40 10,389 726 △9,663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직영 30 725,409 36,736 918 29,695 7,041 40 4,911 6,571 1,66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위탁 69 8,007,681 366,086 9,152 27,456 338,630 40 17,707 20,049 2,342 세종 문화회관 위탁 423 1,987,428 28,533 - 28,533 0 40 52,542 49,922 2,621 서울 월드컵 경기장 위탁 68 949,916 83,642 2,091 31,540 52,102 40 9,650 19 △9,631 잠실 야구장 위탁 40 2,576,642 21,646 541 18,670 2,976 40 3,310 24,975 21,665 블루 스퀘어 BTO 69 627,000 54,837 1,371 2,415 6,640 40 0 1,221 1,221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21 38 64 19 121 5 45 71 121 121 0 29,746,600 ? 2016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총 121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최우수 2건 3,368천원, 격려금(우수) 10건 2,6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16년도에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 25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418,441백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2015년도 정산액(F) 최종 산정액 G=(E±F) 감액 또는 보전액 계 5,559,499 3,408,004 2,151,495 100.016% 2,152,382 266,059 2,418,441 - 종로구 193,334 149,496 43,837 100.016% 43,868 8,136 52,004 - 중구 184,202 169,919 14,284 100.016% 14,313 5,637 19,949 - 용산구 201,123 156,204 44,920 100.016% 44,952 5,591 50,543 - 성동구 207,832 134,429 73,403 100.016% 73,436 9,823 83,258 - 광진구 207,586 109,547 98,039 100.016% 98,072 9,609 107,681 - 동대문구 226,312 129,323 96,989 100.016% 97,025 12,471 109,496 - 중랑구 227,761 109,185 118,577 100.016% 118,613 13,188 131,801 - 성북구 263,568 128,123 135,445 100.016% 135,487 14,850 150,337 - 강북구 214,487 97,833 116,653 100.016% 116,688 14,228 130,916 - 도봉구 210,814 91,822 118,991 100.016% 119,025 12,668 131,693 - 노원구 284,686 108,063 176,623 100.016% 176,669 18,733 195,402 - 은평구 251,588 128,648 122,940 100.016% 122,980 15,518 138,498 - 서대문구 206,229 107,858 98,371 100.016% 98,404 10,007 108,410 - 마포구 235,821 163,089 72,732 100.016% 72,770 9,073 81,843 - 양천구 233,429 124,795 108,634 100.016% 108,671 10,729 119,399 - 강서구 287,963 170,064 117,899 100.016% 117,945 15,175 133,120 - 구로구 237,478 128,356 109,122 100.016% 109,160 12,254 121,414 - 금천구 196,214 122,566 73,648 100.016% 73,679 8,610 82,289 - 영등포구 242,690 184,715 57,976 100.016% 58,015 6,473 64,488 - 동작구 220,401 132,920 87,481 100.016% 87,516 10,127 97,644 - 관악구 251,054 128,979 122,075 100.016% 122,115 15,682 137,796 - 서초구 254,835 247,328 7,507 100.016% 7,547 7,156 14,703 - 송파구 283,205 240,048 43,156 100.016% 43,202 9,527 52,729 - 강동구 236,886 144,693 92,194 100.016% 92,232 10,797 103,029 - ※ 강남구는 일반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임. ※ 조정률(D)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 합산액(B)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E)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합산액(A) ※ 산정액(E)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 × 조정률 - 기준재정수입액 -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 (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10,582,015 22.6% 2,391,535 90% 2,152,382 보통세 취득세 부동산, 차량 3,302,152 22.6% 746,286 90% 671,658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420,847 22.6% 95,111 90% 85,600 자동차세 소유분, 주행분 1,039,334 22.6% 234,889 90% 211,401 레저세 129,457 22.6% 29,257 90% 26,332 담배소비세 499,676 22.6% 112,927 90% 101,634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전분 제외 906,440 22.6% 204,856 90% 184,370 지방소득세 4,131,153 22.6% 933,641 90% 840,277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보통세 152,956 22.6% 34,568 90% 31,111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16년 수치(결산기준 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0.9%, 대구 21.65%, 인천 20.0%, 광주 23.0%, 대전 21.5%,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 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06,427 121,759 107,728 52.19 88.48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서울특별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16.2. 전기버스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주의(기관) 완료 감사원 16.2. 심전도 감시장치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소방 물품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 주의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gov.seoul.go.kr)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48,900 313.7 9,966.5 3,8619.8 2018 2014 2015 40.33% 북부 여성창업플라자 조성사업 13,402 3,897 7,400 2,105 2017년 기완료 2014 100%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사업 110,850 49,501 16,266 45,083 2020 2016 20%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 352 - 352 310 2016년 2015년 100%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이전. 설치건설 370,500 4,249 13,585 352,666 2019 2014 2.4% 소방행정타운 건립 222,859 35,182 35,868 151,809 2018 2013 2015 52% 성동소방서 신설 32,800 9,700 12,600 10,500 2017 2013 100% 한강교량 CCTV영상 감시관제 긴급출동시스템 확대설치 4,793 855 2,238 1,700 2017 2014 100% 금천소방서 신설 38,364 - 435 37,929 2019 2016 20%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 1,789 - 1,789 - 2016 2013 100% 서울혁신파크조성사업 77,682 8,632 11,355 57,695 2015 2019 25.73%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64,605 166 2,079 62,360 2020 2015 5% 서울기록원 건립 49,895 4,034 18,140 27,721 2018 2014 25%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 42,908 11,491 13,107 18,310 2020 2015 57.33%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시설 건립 16,359 27 175 16,157 2019 2016 20 시민생활사박물관 조성사업 19,999 85 1,605 18,309 2017 2014 30 무장애친화공원 조성 8,765 - 921 7,844 2022 2015 10.5 북악산도시자연 공원(성북지구) 조성 13,614 3,323 1,009 9,282 2020 2012 31.8 개화근린공원 조성사업 31,040 2,502 341 28,197 2020 2012 9.2 백련근린공원(서대문)조성 35,189 27,164 729 661 2020 2012 (재심사) 79.3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신림계곡지구-입구) 재조성 4,400 - 100 4,300 2,020 2013 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 조성 16,019 13,394 2,598 27 2,020 2013 99%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70,634 47,750 1,300 21,584 2,020 2014 69.4% 온수도시자연공원 (벽산지구) 조성 17,404 13,721 600 3,083 2,020 2014 82% 천왕도시자연공원 (항골지구) 조성 5,871 3,664 214 1,993 2,018 2014 66%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9,000 - 1,900 17,100 2,022 2016 10% 오동근린공원(강북)조성 66,683 36,401 4,415 25,867 2,020 1995 61.2% 불암산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조성 6,438 6,400 929 0 2,017. 2014 100% 초안산근린공원 (노원)조성 39,334 19,109 3,440 16,785 2,020 2014 57.3%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당고개지구)조성 5,449 2,999 1,500 950 2,017 2016 82.6% 사방사업 22,523 22,523 - 2016 2015 100%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6,760 444 2,007 4,309 2017 2013 82% 무악재 녹지연결로 7,358 200 3,059 4,099 2017 2015 40%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13,595 100 2,250 11,245 2019 2015 10%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5,734 280 1,790 3,664 2018 2015 30% 노원 곤충 테마의숲 조성 2,742 24 2,718 2017 2016 10%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446,040 34,101 14,580 397,359 2020 2013 10%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49,992 21,051 18,943 9,998 2017 2014 100% 양천 주민편익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2,058 7,597 4,461 - 2016 2010 100% 강남자원회수시설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 25,000 - 18 24,982 2021 2016 15% 서대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9,770 - 18 9,752 2018 2016 0.1%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21,675 - 100 21,575 2020 2016 30% 모두의 학교 조성사업 6,418 50 3,657 2,711 2015 2017 57.76% 도시철도 지상구간 소음저감 사업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구조물 보강) 197,300 15,260 5,454 169,838 계속 2012 28.4% 지하철 1~4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 322,088 141,616 30,914 149,558 2020 2014 28.4%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지하철5~8호선) 136,958 8,048 14,550 114,000 2026 2014 10% 서울메트로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20,256 3,688 1,596 14,972 2019 2016 29.6%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중앙) 60,000 3,000 6,181 50,819 2021 2014 16% 전차선로 개량(2단계) 24,600 8,693 10,832 5,075 2017 2012 100% 송배전설비 개량(2단계) 26,400 2,410 4,347 19,643 2017 2012 50.7% 변전소 전력설비 교체 (2단계) 26,600 16,754 9,846 - 2017 2012 90% 전기실 개선(2단계) 23,300 2,642 5,635 15,023 2018 2012 70% 자동식 안전발판 설치사업 19,600 - 921 18,679 2019 2015 43% 지하철 친환경 LED조명 교체 15,500 2,436 2,721 10,493 2022 2013 31% 군자차량기지 전선로 개량 8,300 106 940 3,569 2018 2012 53%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72,665 29,635 9,100 22,620 2019 2012 53%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염곡동) 85,341 75,300 10,041 - 2016 2012 100%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 17,700 18,206 1,012 - 2017 2013 100% 정릉동 친환경공영차고지 건설 12,460 360 200 11,900 2019 2014 30% 필운대로지하주차장 건립 26,600 500 3,570 22,508 2020 2015 15%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6,700 100 7,632 36,403 2019 2015 10%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6,800 - 165 4,287 2017 2016 50% 걷·자 서울 페스티벌 430 - 380 380 반복 2016 100% 도심권 보행전용거리 운영 500 - 480 480 반복 2016 100%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운영 28,071 3,341 6,161 18,569 2018 2015 60%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24,400 - 3,205 21,195 2018 2015 50%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12,000 - 278 11,722 2020 2015 10%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 9,394 498 7,651 1,245 2019 2013 87% 서북권(마포)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건립사업 14,228 427 13,801 - 2016 2014 100% 서대문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4,488 - 4 4,484 2020 2015 20% 해양관 리모델링사업 37,000 1,247 1,212 0 2022 2014 3.4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finance.seoul.go.kr, 붙임7. 2016년 투자심사 추진현황)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기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329,374 132,587 25,298 171,489 132,579 99.99% 도시철도 9호선3단계건설 1,401,460 840,876 560,584 - - 840,876 83.5%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담당자 주택정책과 박재형 (☎2133-70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개발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월 ~ 2016. 12월 ○ 위 치 : 돈의문1구역 외 41개 구역 ○ 규 모 : 7,669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9,3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29,374 236,420 288,764 지 방 채 132,587 100,386 0 국 비 25,298 28,548 22,789 시 도 비 171,489 107,486 265,975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7.8%) ○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 2,011호(소유권 이전 기준)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집행실적 : 322,034백만원 □ 향후계획 ○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은 2017년부터 서울리츠2호(민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이 감소하므로 ○ 2018년 부터 지방채 미발행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담당자 도시철도토목부 김용선 (☎772-721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철 9호선 연장 건설로 지하철 이용 효율 향상 ○ 송파·강동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9.12 ~ 2018.12 ○ 위 치 : 잠실 종합운동장 ~ 올림픽공원역(5호선) ~ 둔촌동 보훈병원 ○ 규 모 : 총연장 9.18㎞, 정거장 8개소(환승역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01,4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401,460 732,049 183,888 314,400 171,123 지 방 채 840,876 388,872 159,588 268,000 24,416 국 비 560,584 343,177 24,300 46,400 146,707 시 도 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 (´17.7.31. 기준 공정률 83.5%) ○ '09.12. : 공사 착수 ○ '13. 1. : 정거장 구조물공사 착수 ○ '14.12. : 시스템공사(송변전?전차선?통신?신호) 착수 ○ '16. 6. : 궤도공사 착수 ○ '17. 7.(현재) : 본선, 정거장 구조물 및 궤도, 시스템 공사 중 □ 향후계획 ○ '17.12. : 본선, 정거장 구조물 및 궤도, 시스템 공사 완료 ○ '18.01.~09. : 기술시운전 및 영업시운전 완료 ○ '18.10. : 9호선 3단계 개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10-3. 민간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O 우면산터널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00 47,900 -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강남순환 도로(주) 792,8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용마터널 용마터널(주) 117,2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서울제물포터널 서울터널(주) 454,6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520,0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899,500 311,200 54,900 추정곤란 30년 우이~신설 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646,5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신림선 경전철 남서울 경전철(주) 560,6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장안동 주차장 ㈜인터그린 랜드 1,26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면목동 주차장 에렉스 서비스(주) 2,06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암사1동 주차장 에이제이파크(주) 1,79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신월3동 주차장 ㈜새서울개발 1,66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신월4동 주차장 ㈜쌜보 85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거여동 주차장 ㈜한맥기술 8,0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중곡동 주차장 ㈜경동개발 3,15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시흥본동 주차장 ㈜새서울물산 2,5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구로동 주차장 에이제이파크(주) 1,63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흑석동 주차장 에이제이파크(주) 2,97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7년 반포천복개 주차장 ㈜센트럴시티 44,60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년 ☞ 도시철도 9호선의 경우 '13.10.23. MRG방식→비용보전방식으로 실시협약이 변경(사업재구조화)됨에 따라 비용보전금액('15.10~'16.9월분 549억원)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finance.seoul.go.kr, 붙임8 개별민자투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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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 (결산)공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456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3116240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재정분석및공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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