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2015년) 갱신 정기 심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나. 예방과-6717(2017.04.25.)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2. 201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대상에 대한 정기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비틀즈7080 등 4개소(2015년 공표 3개소, 2015년 갱신 1개소) 나.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심사 다. 기 간 : 2017.08.28. ~ 2017.09.30. 라.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1개조 2명(붙임참조)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마.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 ? 1단계 : 인정요건 적합 여부 현장 확인 - 2017.08.28. ~ 2017.09.08. ? 2단계 : 법령 위반 사실확인(소방·건축·전기·가스 관계 기관 협조) - 2017.08.28. ~ 2017.09.15. ? 3단계 : 다중이용업주 결과 통보 및 표지갱신 - 2017.09.18. ~ 2017.09.29.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대상 1부. 2. 우수업소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 끝. 담당자 문준기 검사지도팀장 이순호 예방과장 전결 08/25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7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471-2175 / mjk210@seoul.go.kr / 부분공개(6)
13059262
20210927025103
본청
예방과-13373
D000003116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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