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도봉소방서 훈령 제26호) 나. 소방행정과-8774(2017.8.7.)호 『도봉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안내』 2. 위와 관련 사무전결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6호)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7. 8. 28.(월) 14:00 ~ 나.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다. 위원회구성(각 위원 개별 통보) 1)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2) 위 원 : 4명(행정팀장, 장비팀장, 예방팀장, 현장운영주임) 3) 간 사 : 소방위 차성기 라. 안 건 : 부서별 사무전결처리 개정요구(안)에 대한 심의 1) 심의대상(건) 구분 계 공통사항 소 방 행정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포함) 심의건수 22 2 14 3 3 2) 심의내용 가) 표준사무분장(안)에 의거한 전결규정 조정 나) 행정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결권 상?하향 조정 다) 전결권 배분비율 조정 붙임 : 1. 사무전결처리 개정요구(안)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의결서 1부. 끝. 담당자 차성기 행정팀장 장해욱 소방행정과장 김철수 소방서장 08/25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7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 전화 02-955-4124 /전송 / / 대시민공개
13058626
20210927025103
본청
소방행정과-9476
D000003116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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