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8.25.)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182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정은 08/25 지선병 협 조 교육일지(8.25.) 교육일시 2017.8.25.(금) 09:10~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참석 15명 교육제목 ○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 철저 ○ 전화 및 방문민원 친절 철저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강 확립 ○ 초과근무 부정수령 금지 교 육 내 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 철저 ? 현장중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아리수 토탈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민원접수 시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 ? 민원인 방문 약속시간 준수 ? 민원처리 시 기타 불편사항 확인 - 민원처리 시 아리수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현장방문 시 아리수토탈서비스 및 아리수 홍보 리후렛 배부 □ 전화 및 방문민원 친절 철저 ? 우리사업소 전화·방문 민원응대 친절히 응대할 것 - 첫인사와 추가질문 및 끝인사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것 - 방문민원 응대시 자리권유 및 응대에 철저를 기할 것 ? 전화응대시 중점사항 - 문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자세히 안내할 것 - 반드시 종료인사, 추가문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 종료 인사후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할 것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강확립 ?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외부고객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쉽 형성 ? 내?외부고객과 소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초과근무 부정수령 금지 ?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부정행위) - 개인학습을 위한 사설학원 및 직장강좌 수강시간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관내?외 헬스장 출입시간 - 회식 등 술자리 참석시간 - 사전 초과근무명령없이 초과근무한 시간 -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관계없이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자가 조기출근,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한 시간 - 기타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 ? 초과근무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및 2배 가산금 추가 징수 - 3회이상 적발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 1회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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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8.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182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2901) 관리번호 D0000031165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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