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성북구)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815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전수호 박경환 08/25 조인동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성북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7. 8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성북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계획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외에 「성북구」 노동복지센터의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393, 2017.1.1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대 상 : 성북구 노동복지센터 ? 사업기간 : ’17. 7월 ~ 12월(6개월) ? 사 업 비 : 186,136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인건비(4인 기준) : 72,769천원 내외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 106,950천원 내외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 : 6,417천원 ※ 사무관리비는 사업의 8%이내 사용 ※ 조례제정, 위탁기관 선정 등 구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실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연초계획(안)에서 지원액 조정 [350백만원 <12개월> → 186백만원 <6개월>] 2 성북구 지원신청 검토 ?? 사업지원 필요성 ?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환경 - 성북구는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4.3명으로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영세업종의 비중이 높아,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처우가 열악 ※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 서울 5.8명, 전국 5.3명, 「출처:2016년 고용통계」 - 임시?일용직근로자의 비중 24.7%(자치구 중 4번째)로 높은 편으로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로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가 어려움 ? 지역 내 노동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 열악한 성북지역 노동시장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구 차원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가 절실함 ?? 자치구 복지시설(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운영현황 ? 운영개요 - 개 소 일: ’17. 7.10 - 위탁기간 : ’17. 7.10.∼ ‘19.12.31.(2년 6개월) - 운영인력: 4명(센터장 이오표, 사무국장1, 팀원2) - 운영규모 : 사무공간(145㎡) 확보 센 터 명 센 터 장 위 치 면 적 비 고 성북구 노동권익 센터 이 오 표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11 (장위동 65-154) 총 145㎡ - 1층 교육장(72㎡) - 2층 사무실(39.6㎡) - 2층 상담실(33㎡) 성북구 벤처창업 지원센터 내 ? 추진업무 - 중소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증진 -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지원 -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3 ’17년 세부사업계획 검토 ?? 추진 사업 요약 ? 9개 사업(13개 세부사업, 106,95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분 류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계 획 검토결과 목표 실적 신청예산 교부결정 예산 총 계 106,950 106,950 1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사업 성북구민, 근 로 자, 사 용 자 근로자 200명, 사용자 200명, 분기별 1회 20,000 20,000 2 노동상담 및 법률교육 사업 노동상담 성북구민, 근 로 자, 사 용 자 360명, 월 60건 11,000 11,000 법률교육 성북구민, 근 로 자, 사 용 자 청년,청소년 400명, 20회(월 4회) 13,800 13,800 3 노사상생 사업 노동조합지원 노동조합, 조 합 원 100명, 5회(월 1회) 2,950 6,750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사 업 주 100명, 분기별 50개 사업장 3,800 2,950 4 문화사업 인문학강좌 성북구민, 근 로 자 100명, 10회(월별 2회) 3,800 3,800 문화강좌 성북구민, 근 로 자, 청 소 년 100명, 10회(월별 2회) 3,900 3,900 5 복지사업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감 정 노동자 200명, 10회(월별2회) 3,200 3,200 산재예방 프로그램 근로자 200명, 10회(월별2회) 3,000 3,000 6 취약계층 지원사업 권리구제지원 저임금 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등 7건 6,000 6,000 7 취업지원 사업 청소년·청년 취업지원 청소년, 청년 100명, 10회(월2회) 6,500 6,500 8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사업 지역주민, 지역단체, 노동단체 등 100명, 5회(월1회) 4,000 4,000 9 기타사업 홍보사업 성북구민, 근 로 자, 사업주등 2000명, 5회(월1회), 25,000 25,000 ① 조사·연구사업 ? 사업목적 -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약 업종에 대한 정책생산 -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근로조건 개선 자료 활용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관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 관내 사업장들의 운영실태 및 근로자 고용관련 실태, 연구 -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보고서 작성 - 정책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차기 년도 사업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성북구내 노동자에 일반실태 조사 - 성북구내 구직에 대한 노동 실태조사 - 지역 내 다양한 노동의제 관련 연구조사 사업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20,000천원 - 고용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 구직자 노동 실태조사 등 - 사용자 200명 - 근로자 200명 ② 노동상담 및 법률교육 사업 ? 사업목적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노동법률 상담과 법률교육을 통한 권리인식 향상과 권리 찾기 ? 사업내용 - 상근 노무사들 통한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 지원 노무사들의 지원을 받아 전화, 방문 상담 - 노동자, 구민,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상담 - 노동자, 구민,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 ? 추진방법 - 전문가를 통한 일상적 방문, 전화, 온라인 노동법률 상담 - 업종별 정기적 현장 방문 및 거리 상담 - 산재 전문가(의사,노무사) 의견서 및 상담을 통한 법률지원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 24,800천원 - 노동상담 : 11,000천원 - 법률교육 : 13,800천원 - 상근인력(노무사 2명) 상시 노동상담 - 주 2회 법률지원단을 통한 노동상담 상시 - 찾아가는 노동상담 월 2회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월 2회 - 법률교육 : 월 2회 - 노동상담 360명, 월 60건 - 법률교육 20회(400명), 월 4회(80명) 노사상생사업 ? 사업목적 - 노동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지원을 통한 노동자들의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향상 - 노동조합 법률지원을 통한 원활한 교섭 진행으로 노사 안정화 ? 사업내용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노동조합 노동법률 교육 - 노동조합 설립·법률지원 ? 추진방법 -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법률지원, 자문, 기존 노동조합 운영지원 - 노조에 복수노조 관련 교육 및 단체교섭에 대한 법률 관련 지원 - 노조설립 기업, 업종별 노동자 교육 및 모임 등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 6,750천원 - 노동조합 설립지원 : 2,950천원 - 컨설팅 : 3,800천원 - 노동조합 결성지원 및 교육 등 - 소상공인 근로환경 컨설팅 등 - 노동조합 설립 지원 :100명 - 월1회(1회 20명) - 100여개 사업장 문화사업 ? 사업목적 - 취약계층노동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 중소?영세 ? 비정규노동자의 문화적 욕구 충족 ? 사업내용 - 노동자 역사 탐방 교실,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를 위한 문화교실 -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 교실, 노동자 취미 교실 - 노동자 및 구민 여가 활동 지원 ? 추진방법 - 문화탐방, 역사탐방, 취미활동(영화관람) 등 문화강좌 진행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 7,700천원 - 인문학강좌 : 3,800천원 - 문화강좌 : 3,900천원 - 근로자 역사탐방 - 비정규직 근로자자녀 문화교실 - 근로자 인문학 교실 등 - 문화강좌 100명(월2회) - 인문학강좌 100명(월2회) 복지사업 ? 사업목적 - 구직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도모를 통한 취업 의지고취 - 취약계층의 노동스트레스로 인한 고충 완화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건강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예방 ? 사업내용 -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노동자들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실시 -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운영 - 관내 봉제업자들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 관내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구직자 및 비정규 노동자 심리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지원 - 전문 심리상담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심리상담 진행 - 감정노동자치유사업 전문단체와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 -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원, 미화노동자, 활동보조인, 봉제종사자 등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교육 및 스트레스 완화교육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6,200천원 - 감정노동자치유 프로그램 : 3,200천원 - 산재예방 프로그햄 : 3,000천원 - 감정노동자치유프로그램 - 산재예방프로그램 - 200명, 총 10회 - 200명, 총 10회 취약계층지원사업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대행·대리를 통한 권리구제 및 권리인식 향상 ? 사업내용 -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사업 ? 추진방법 - 서면작성 대행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구제신청 대리 등 법률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 산재 전문가(의사,노무사) 의견서 및 상담을 통한 법률지원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6,000천원 - 노동조합 설립지원 : 2,950천원 - 컨설팅 : 3,800천원 - 법률지원단 권리구제 (변호사 2명, 공인노무사 5명) 7건 취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 취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 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강화 ? 사업내용 - 청소년 취업대비 교육, 청년 취업대비 교육 ? 추진방법 - 취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심화교육 - 특성화고, 대학 등과 협력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사회진출프로그램 교육진행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6,500천원 - 청소년(청년) 취업강좌 10회(월2회) 네트워크사업 ? 사업목적 - 관내 노동복지 관련 정책 연구 및 생산 - 지역단체 및 노동조합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 사업내용 - 성북구 노동네트워크 회의 - 지역 자문단 구성 ? 추진방법 - 노조?시민?지역 사회 단체 참여하는 회의체 구성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4,000천원 - 네트워크 회의 5회(월1회) 홍보사업 ? 사업목적 - 센터 사업 내용 홍보 ? 사업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홍보물 제작(홍보전단지, 홍보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홍보 현수막 설치(현수막 정식 거치대에 정기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함) - 홍보물을 관내 구청, 동사무소, 공공기관, 단체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의 상시 센터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 - 관내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센터 사업을 홍보하여 노동자와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도록 홍보 ? 추진방법 - 현수막, 리플릿, 홈페이지, SNS, 메일링사업 및 구청, 주민센터 내 홍보, 관내 주요 지하철 내 홍보 - 비정규직 노동조합 현장, 지하철 및 버스 등 포스터 홍보 ? 추진계획 소요예산 사업내용 하반기 목표 ?25,000천원 - 홈페이지 구축 -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광고 - 관내 대학 홍보 - 노동조합을 통한 홍보 - 구청을 통한 홍보 지속 - 홈피구축 3/4분기 이내 - 홍보 하반기 계속 ?? 검토결과(자치구 조치사항) ?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 지도·감독 철저 -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행사성 경비(간담회 식비 등) 등은 최소화 -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이 집행기준에 맞지 않을 시 환수조치 및 센터 재위탁 평가시 반영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 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점검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사업 담당자가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을 실시(9월중)하고, 그 결과 제출(회계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참고, https://ssd.wooribank.com/seoul) ? 센터 조사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조정 - 조사연구사업 계획시 자치구 담당자와 자치구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하여 결정(연구주제 및 용역여부, 실시횟수 등) ※ 사업내용 또는 예산변경승인 시 서울시에 변경사항 통보 4 향후일정 ? 센터 사업비 예산교부 : ’17. 8월 말 ? 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 ’17. 10월(예정) 붙임 : 센터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1부. <붙임> 센터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 사업별 지원 결정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소요액 산출기초(단위 : 원) 총 계 인 건 비 인건비소계 72,769 소 계 47,707 급여 기본급 4 47,707 ㅇ 2,655,000원×5개월= 13,275,000원(센터장 1호봉) ㅇ 2,655,000원÷209×8×22= 2,235,789원(센터장 1호봉) ㅇ 2,097,000원×5개월= 10,485,000원(팀장 1호봉) ㅇ 2,097,000원÷209×8×8 = 642,143원(팀장 1호봉) ㅇ 2,007,000원×5개월= 10,035,000원(팀원 1호봉) ㅇ 2,007,000원÷209×8×13 = 998,698원(팀원 1호봉) ㅇ 2,007,000원×5개월= 10,035,000원(팀원 1호봉) 소 계 8,494 수 당 가족수당 4 480 ㅇ 80,000원 × 6개월 = 480,000원(센터장) 연장근무수 당 4 3,631 ㅇ19,055원×10×6개월=1,143,300원(센터장) ㅇ15,050원×10×6개월= 903,000원(팀장) ㅇ14,404원×10×6개월= 864,240원(팀원) ㅇ14,404원×10×5개월= 720,200원(팀원) 명 절 휴가비 4 4,383 ㅇ1,327,500원×1회=1,327,500원(센터장 1호봉) ㅇ1,048,500원×1회=1,048,500원(팀장 1호봉) ㅇ1,003,500원×1회×2명=2,007,000원(팀원1호봉) 소 계 16,568 사용자부담금 사 회 보험료 4 5,162 ㅇ 284,870원 × 6개월= 1,709.220원(국민건강보호법) ㅇ 452,870원 × 6개월= 2,717,220원(국민연금법) ㅇ 62,660원 × 6개월 = 375,960원(고용보험법) ㅇ 59,860원 × 6개월 =359,160원(산업재해보상법) 퇴 직 적립금 4 10,2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ㅇ 3,146,800원 × 1년 = 3,146,800원(센터장1호봉) ㅇ 2,422,252원 × 1년 = 2,422,252원(팀장 1호봉) ㅇ 2,318,293원 × 1년 × 2명 = 4,636,586원(팀원1호봉) 상해보험 4 1,200 300,000원 × 4명 = 1,200,000원 구분 인원수 소요액 산출기초(단위 : 원) 관리운영 관리운영비 소계 6,417 운 영 비 제세공과금 3,000 ㅇ 관리비, 전화, 전기세 등 500,000원×6개월=3,000,000원 사무관리비 3,417 ㅇ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사무기기 및 홈페이지 서버 임차료 등 569,500×6월 = 3,417,000원 사 업 비 사업비 소계 106,950 조사연구 소계 20,000 실태조사사업 20,000 ㅇ 실태조사 10,000,000원×2회=20,000,000원 노동상담 소계 11,000 기초상담 5,000 ㅇ 기초상담 100,000원×50회=5,000,000원 (화,목 노무사 2명) 찾아가는노동상담 (지하철역, 주민센터,대학교 등) 6,000 ㅇ 상담료 150,000원×10회×3명=4,500,000원 ㅇ 상담물품구입비 500,000원×2회=1,000,000원 ㅇ 홍보비250,000원×2회=500,000원 법률교육 사업 소계 13,800 청소년노동인권교육 6,400 ㅇ 강사비 250,000원×10회=2,500,000원 ㅇ 홍보비 500,000원×2회=1,000,000원 ㅇ 자료제작비 800,000원×2회=1,600,000원 ㅇ 용품구입비 250,000×2회=5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0명×10회=600,000원 ㅇ 업무추진비 100,000원×2회=200,000원 노동법률교육 7,400 ㅇ 강사비 350,000원×10회=3,500,000원 ㅇ 홍보비 500,000원×2회=1,000,000원 ㅇ 자료제작비 800,000원×2회=1,600,000원 ㅇ 용품구입비 250,000×2회=5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0명×10회=600,000원 ㅇ 업무추진비 100,000원×2회=200,000원 노사상생사업비 소계 6,750 노동조합지원 2,950 ㅇ 강사비 250,000원×5회×2명=2,5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5회×20명=300,000원 ㅇ 물품구입비 30,000원×5회=150,000원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3,800 ㅇ 컨설팅비 150,000원×15회=2,250,000원 ㅇ 홍보비 250,000원×2회=500,000원 ㅇ 업종간담회식대등 7,000원×10명×15회=1,050,000원 문화사업 소 계 7,700 인문학강좌 3,800 ㅇ 강사비 220,000원×10회=2,200,000원 ㅇ 자료집 200,000원×2회= 400,000원 ㅇ 홍보비 200,000원×2회= 4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0명×10회= 600,000원 ㅇ 업무추진비 100,000원×2회=200,000원 문화강좌 3,900 ㅇ 강사비 220,000원×10회=2,200,000원 ㅇ 자료집 200,000원×2회=400,000원 ㅇ 장소대여비 30,000원×10회=300,000원 ㅇ 홍보비 200,000원×2회=4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0명×10회= 600,000원 복지사업 소 계 6,200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3,200 ㅇ 강사비 220,000원×10회=2,200,000원 ㅇ 홍보비 100,000원×2회=200,000원 ㅇ 물품구입비 100,000원×2회=2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00명=600,000원 산재예방 프로그램 3,000 ㅇ 강사비 220,000원×10회=2,200,000원 ㅇ 홍보비 100,000원×2회=2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00명=600,000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소 계 6,000 권리구제지원 6,000 ㅇ 법률지원비 400,000원×15회=6,000,000원 취업지원 사업 소 계 6,500 청소년·청년 취업지원 6,500 ㅇ 강사비 250,000원×10회×2명=5,000,000원 ㅇ 홍보비 300,000원×2회=600,000원 ㅇ 교재비 300,000원×2회=6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100명=300,0000 네트워크사업 소 계 4,000 네트워크사업 4,000 ㅇ 식대 7,000원×10명×5회=350,000원 ㅇ 회의참석수당 70,000원×10명×5회=3,500,000원 ㅇ 다과비 3,000×10명×5회=150,000원 기타홍보 소 계 25,000 홍보사업 25,000 ㅇ 홈페이지 제작비 11,000,000원 ㅇ 지하철 (버스정류장) 홍보비 2,500,000원 ×4개월=10,000,000원 ㅇ 현수막 500,000원×2회=1,000,000원 ㅇ 리플렛 1,000,000원×1회=1,000,000원 ㅇ 홍보물제작 2,000,000원×1회=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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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성북구)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815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3116452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