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39번, 성백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2468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승현 김인호 이병수 이대현 08/25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39번, 성백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백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139번 1. 서울시내 각 대학교별 주차요금 부과 현황 및 근거 -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면제범위 포함 2. 각 대학교 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서울시의 관여 범위 및 근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내 각 대학교별 주차요금 부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3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외 주차장 관련 법령에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관리자가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제여부를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시,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각 대학교별 주차요금 부과에 서울시의 관여범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서울시 관여근거는 없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인 호 ☎2133-2365 주무관 홍 승 현 작 성 일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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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39번, 성백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468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2365) 관리번호 D0000031171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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