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류조 유입수문 시특법 적용대상 여부사항 전달(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류조 유입수문 시특법 적용대상 여부사항 전달(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1. 관악구청 치수과 ­ 14105(2017.08.17.)호 관련입니다. 2.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 유입수문의 시특별 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제6호 나목 수문 및 통문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은 2종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붙임: 회신문(국토교통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양우창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설비부장 08/25 권오식 협조자 시행 설비부-144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15층 설비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20 /전송 02-3708-8659 / yang793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저류조 유입수문 시특법 적용대상 여부사항 전달(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4411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우창 (02-3708-8620) 관리번호 D000003116441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하천펌프장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