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이첩(탄원서) 1. 탄원서 제출민원(접수일시:2017.8.23.)과 관련입니다. 2. 관내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으로 하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요청한 민원을 접수 검토한 결과, 서대문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건으로 3. 행정처분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은 처분청인 의 고유한 업무권한 행사로 에서 직접 검토하고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여, 민원인에게 제출된 탄원서가 로 이첩 처리됨을 안내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해당 탄원서를 붙임과 같이 이첩하오니 한 행정처분 건에 대한 탄원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탄원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손광언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8/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040-4202 /전송 02-2040-4290 / rhkddjs@seoul.go.kr / 부분공개(5)
13052543
20210927025103
본청
보육담당관-17186
D00000311650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