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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공사기간(총차 및 2차) 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4718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정호기 조영수 김진용 08/25 류훈 협 조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공사기간(총차 및 2차) 연장 검토 보고 2017. 8.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혁신파크 1단계조성공사』 공사기간(총차 및 2차) 연장검토 보고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공사여건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변경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함. 1 공사개요 공 사 명 :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구,질병관리본부 부지내) 규 모 : 9,10,15동 12,608㎡(리모델링,홈베이스동 증축 930㎡) 공사기간 : 2016.12. 30 ~ 2017. 8. 29(총차) 2017. 2. 17 ~ 2017. 8. 29(2차) 공 사 비 : 9,547,399천원(총차) , 8,635,855천원(2차) 시 공 사 : (주)씨스페이스 외 2개사 감 리 자 : ㈜동일건축 현공정률 : 40%(외장 하지틀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 추진경위 ‘16.12.30 : 공사착공 ‘17.04.03 : 공간활용계획 변경시행요청(사회혁신담당관⇒건축부) ‘17.06.27 : 외벽 적벽돌 탈락에 따른 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단⇒건축부) ‘17.07.03 : 실정보고승인(건축부⇒건설사업관리단) ‘17.07.21 : 설계변경도면 승인 통보(건축부⇒건설사업관리단) ‘17.08.22 : 공사기간 연장요청(108일:’17.08.29 ⇒ ‘17.12.15) 3 공사기간 변경 내용 관련근거 : 혁신파크 제17-286호(2017.08.22, 총차 및 2차 공사기간 연장요청) 공사기간 조정내용 구 분 공 사 기 간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총 차 2016.12.30.~2017.08.29 2016.12.30~2017.12.15 증)108일 2 차 2017.02.17~2017.08.29 2017.02.17~2017.12.15 증)108일 공사기간 연장 사유 구 분 연 장 사 유 비고 건축공사 1. 사용자요청에 의한 공간활용계획 변경으로 절대공사량 증가 2. 외벽마감재인 적벽돌의 전도붕괴 우려로 철거후 테라코타 변경 → 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사유 108일 발생 연기귀책 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 공사금액 증·감 현황 : 없음 4 건설사업용역업체 검토의견 서울혁신담당관의 공간활용계획 변경요청으로 공사량이 증가하였고, 외벽마감재인 적벽돌의 안전이 우려되어 전면철거후 테라코타로 변경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타당하므로 공사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함. 5 처리의견 사업단의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향후 추진계획 2017. 08. : 공사기간 계약변경 2017. 12. : 공사 준공 따로붙임 1) 계약기간 변경(공기연장, 총차 및 2차) 요청공문 1부. 2) 공정관리 TF회의 회의결과보고 1부. 3) 합의각서 1부. 4) 변경후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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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기간 연장요청(동일건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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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각서 (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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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공정관리 tf(1차) 회의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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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공정관리 tf회의(3차)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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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공정표(혁신파크)-세부공정08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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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공사기간(총차 및 2차) 연장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4718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기 (02-3708-2652) 관리번호 D00000311635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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