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0198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김선찬 08/25 나백주 협 조 ′제1회 머문자리 아름다움 합창경연대회′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등 지원 검토보고 2017. 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회 안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주최측(화문연)에서 보도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회 머문자리 아름다움 합창경연대회′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등 지원 검토보고 - 화장실 관리인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회로서, - 행사를 주최하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등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목 적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화장실 관리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흥겨운 일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 참여로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을 보다 향상하는데 있음 Ⅱ. 행사개요 ○ 행사명 : 제1회 머문자리 아름다움 합창경연대회 ○ 일 시 : 2017. 9. 25(월) 15:00 ~ 18:00 - 리허설(예정) : 2019. 9. 24(일)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가대상 : 공중위생관리인(화장실 및 시설 청소관리 분야) - 2017. 8월 현재 서울교통공사 12팀 참여 예정, 타기관 신청 안내 ○ 행사내용 - 공중위생관리인 5명이상 팀구성하여 합창 참여 ·참가팀 자체적으로 대회 준비하도록 하여 예선없이 본선 진행 (장르 : 가요, 팝송, 클래식 등 1곡 자율 선택) - 심사 후 서울특별시장과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명의 상장수여 ○ 시 상 : 대상, 금상, 은상2, 동상3(기타 열정상, 인기상 등) - 대회 개최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참가팀에 시상 ·서울특별시장 상장 : 7매(대상, 금상, 은상2, 동상3)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상장 : 기타 참가팀(기타 열정상, 인기상 등) -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품 제공 ○ 주 최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Ⅲ.협조 요청 사항 ○ 요 청 일 : 2017. 8. 17 ○ 요청단체 :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표혜령)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대회장소 제공, 시장 축사 및 상장 제공, 현수막 등 홍보 지원 Ⅳ.요청사항 검토결과 ○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결과 -------------------- 승인 → 특정 단체나 개인의 홍보가 아닌 공익을 위한 행사임을 감안,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에 따라 사용 승인 ○ 장소 제공(8층 다목적홀) ----------- 제공(사용료 징수조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소 제공 ○ 서울특별시장의 상장 제공 및 축사 -----지원(축사 : 일정협의) → 정기적인 문화 예술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자치단체장의 상장 제공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제2호자목에 의거 무방함. (다만, 부상은 제외) → 축사 가능(서울시선관위 법령팀 김수연 주무관) ○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지원 ------------------ 지원 불가 → 후원기관으로서 행사 홍보비 사용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서울시선관위) Ⅴ.행정 사항 ○ 유관 기관(부서)에 대회 개최 홍보 및 참여 안내 ○ ‘일정관리시스템’에 행사 등록 및 시장님 일정 협의 ○ 서울특별시장 상장 제작 제공 붙임 1. 대회 지원 협조요청서(화장실문화시민연대) 1매. 2.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서 1매. 3. (참고자료)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답변 1부. 끝.
13052296
20210927025103
본청
생활보건과-20198
D00000311619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