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질의 답변 1. 용산구 여성가족과-33483(17.8.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에 대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대표 3인 중 2인 변경 시, 자치구와 마을사업지원기간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마을공동체 사업은 3인이상 주민(시민)의 모임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치구가 모임 구성원 중 3인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대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사업이 지속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대표자 다수의 변동에도 모임(사업)이 지속성을 지니는지를 판단하여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대표자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변경된 대표자와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기존 마을사업에 사용하던 통장이 이전 대표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용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이전 대표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전 대표가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통장 변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대표변경 승인 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사업통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던 통장은 정산하고 새로운 통장을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사업 종료 후 정산서식에 맞춰 정산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8/2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13052222
20210927025103
본청
보육담당관-17055
D000003115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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