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긴급)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 ? 권고 이행여부 확인 자료제출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8조 제5항 나. 심의처리과-123(2015.1.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307(2017. 8.22) 2.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위해 관련'나'호로 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8. 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행여부 비 고 이행 또는 미이행 미이행 시 미이행 사유 기재 ※ 첨부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현재 사용양식) 붙 임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 ? 권고 이행여부 확인 요청(공문사본)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서(제2015-02-04호)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代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2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051791
20210927025103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840
D000003114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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