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동서양식 변기가 일정 비율로 설치되기를 요망)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동서양식 변기가 일정 비율로 설치되기를 요망)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송인준 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의 변기가 서양식 위주로 설치된 곳이 많으므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에 동양식과 서양식 변기가 일정 비율로 설치되기를 바라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인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 시 남녀구분 설치할 것과 설치면적, 변기수량,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기의 형식(동양식, 서양식)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성향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변기의 형식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변기 형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개정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요청하신 대변기 형식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바 없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별 동서양식 변기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변기 설치형태를 포함하여 전국의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에 조사가 완료되면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송인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8/2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0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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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동서양식 변기가 일정 비율로 설치되기를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0076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114593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