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및 수질검사 안내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덕국빌딩외 1784개소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및 수질검사 안내 1. 서울시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에 의거 귀 건물의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하여 위생조치 및 청소결과 등록 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적정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조치 사항 1) 반기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2)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3) 매년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수질검사 기간 예시) ☞ 2016년 수질검사일이 9.20일 경우 2017년 수질검사는 9.19까지 완료하여야 함. 나. 수도시설 관리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1) 교육 대상 : 위생조치대상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교육 기관 : 환경보전협회(?02-3407-1558) 3) 교육미이수: 벌금부과 대상 다. 저수조청소등록 관련 인터넷사이트 안내 1) 인터넷 주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2) 저수조청소 결과 인터넷 등록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저수조청소 (초기화면 하단)클릭 ⇒ 저수조청소결과 등록 (인터넷 접수가 힘드시면 서면 제출가능합니다) 라. 저수조청소 주의사항 안내 1) 저수조청소 입회인 등록 : 저수조 청소시 2인 이상 입회 2) 저수조청소 사진 등록 : 소형 보드판등을 이용하여 일시 및 주소를 명시하여 청소 전?중?후 사진, 저수조맨홀뚜껑 잠금장치 사진제출 마. 관련 규정 안내 1)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제36조(교육 대상) 2) 수도법시행령 제50조(위생상의 조치대상) 3) 관련 벌칙(수도법 제83, 87조) - 위생조치사항 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바. 안내문의(해당지역별 안내 전화번호) 급수운영과 : 중 구 (3146-2157), 용산구 (3146-2155) 시설관리과 : 종로구 (3146-2194), 성북구 (3146-2206) ※ 수도법 제33조 제④항에 따라 저수조등 급수설비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등이 현장방문 할 때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방문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붙 임 : 1. 저수조 청소 결과 제출양식 1부. 2. 저수조 청소 요령(자체청소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철수 시설관리팀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08/24 허준행 협조자 주무관 김헌중 시행 시설관리과-25295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2194 /전송 02-3146-2239 / cjftn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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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 개선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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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청소 실시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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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_검사기관_지정현황(15.4월말_현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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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하반기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및 수질검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295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수 (02-3146-2194) 관리번호 D000003115001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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