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4352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지영 여인웅 08/24 권오식 협조 주무관 박경희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설비분야(기계, 전기) 공사발주 계획 보고 2017. 08.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설비분야(기계, 전기) 공사발주 계획 보고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설비분야 (기계, 전기) 공사발주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리모델링 변경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7018호(2017.6.28.)]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설비(기계,전기) 공사 ? 공사위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 ※ 용도 : 복합건축물(노유자),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4층 1개동 연면적 3,956.43㎡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공사내용 : 3층 소방공사 및 지하·옥상층 정비공사(장비철거) ? 총사업비 : Ⅲ 추진경과 ? 2015.3월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50+캠퍼스 전환 리모델링 계획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미이전으로 3층은 1단계 공사에서 제외됨 ? 2016.5월 : 서부캠퍼스 1단계 리모델링 완료 및 개관 ? 2017.4월 :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계획 ? 2017.6월 :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계획 변경 - 당초 : 3층 전면 리모델링 → 변경 : 3층 부분 리모델링 ? 2017.8월 : 서부캠퍼스 2단계 리모델링 실시설계 Ⅳ 발주계획 ? 기계공사 발주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시설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입찰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내로 한다. ? 입찰공고문 포함사항(“건설업 혁신을 위한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관련) -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대상 공사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사는 해당 공종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을 보장한다. ? 계약상대자는 직접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서울특별시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및 제24조10항 ? 공사 착공시 안전 관련 서약서 징구(설비부-3549호(’16.3.9.) 및 설비부-2181호(’17.2.13.)) - 건설공사장 설비분야 안전매뉴얼 활용 서약서 1부. - 공사장 설비분야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활용 서약서 1부. ?? 전기공사 발주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시설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 5호 - 수의계약 사유 : 공사금액이 소액이며, 공사 시행으로 인한 50+서부캠퍼스 운영상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는 공사이므로 소방 및 전기 전문공사에 수의계약하여 시행코자 함 - 대상업체 : 시대전기주식회사(대표 : 김정숙, 주소 : 동대문구 시립대로28길 39 ? 입찰공고문 포함사항(“건설업 혁신을 위한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관련) -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대상 공사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사는 해당 공종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을 보장한다. ? 계약상대자는 직접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서울특별시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및 제24조10항 ? 공사 착공시 안전 관련 서약서 징구(설비부-3549호(’16.3.9.) 및 설비부-2181호(’17.2.13.)) - 건설공사장 설비분야 안전매뉴얼 활용 서약서 1부. - 공사장 설비분야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활용 서약서 1부. Ⅴ 향후계획 ? 2017.8월 : 공사발주 및 계약의뢰 ? 2017.9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7.11월 : 준공 및 인수인계 붙임 1.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리모델링 변경계획 1부. 2. 건설공사장 설부분야 안전매뉴얼 활용 서약서(양식) 1부. 3. 공사장 설비분야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활용 서약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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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설비부-14352
D00000311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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