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요청 1. 예산담당관?9440호(2017.08.1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16년 2월 4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정식 출범하였음에도 관련 근거규정의 미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3. 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 개정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8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2018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관련 그간의 추진경위 1부.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필요성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화진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홍남기 위원장 08/24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3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청계별관 7층 / 전화 2133-3126 /전송 768-8846 / banana@seoul.go.kr / 부분공개(5)
13049173
2021092703055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371
D00000311477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