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184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홍식 이현주 조미숙 08/24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 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 계획 ‘공개 절차에 의한 시민참여 보장’,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기준’ 등을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위원회 주민참여 규정 반영 ○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관련 심사수당 지급기준 마련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정(’17.7.27) ??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개적 절차를 통한 시민위촉 강화 - 공모제나 추천제 등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 참여 보장(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위원회 간 수당 지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심사수당 지급 기준 구체화 - 안건 수, 검토 분량 등에 따른 차등적 금액 기준 마련, 심사수당 상한액 설정 - 사전검토 자료는 최소 3일 전에 공문 시행하여 송부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신설 규정 등 반영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 내용 - 시의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실비 범위내 지급 ○ 위원회 존속기한 및 기한연장은 조례개정 사항임을 명시 - 위원회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한 후, 방침으로 연장 불가 - 5년 초과하여 연장하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규정 변경 ○ 기타 : 각종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 향후 계획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교육 및 시행 : ’17.8.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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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184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홍식 (02-2133-6574) 관리번호 D0000031148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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